공시가격 조회 방법,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메뉴부터 다른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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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이나 전세 계약 전에 집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려는 분만 보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르면 공동주택가격 우편 통지는 2010년부터 중단돼, 소유자가 직접 열람해야 해요(2026년 공시 기준).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들어가는 메뉴부터 달라서, 순서를 알고 들어가면 몇 분이면 끝나요.

한 줄 정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 유형별 메뉴를 고르고 주소로 동·호를 찾으면 돼요.

[핵심 요약] 공시가격 조회 방법이란?

공시가격 조회 방법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하는 절차예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요.

항목내용비고
조회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도 가능
공동주택 공시일4월 30일(1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
우편 통지없음2010년부터 중단
확인서 발급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온라인 발급 수수료 무료
현실화율69%2026년 공동주택 기준

1. 내 집이 공동주택인지 개별주택인지부터 구분

공시가격 조회 방법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 열람 검색 화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이에요.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탭, 도로명·지번·공시기준일 검색 버튼, 시도 선택 목록이 보여요.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파트·연립·다세대는 공동주택 메뉴, 단독·다가구는 개별주택 메뉴로 들어가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는 공동주택을 집합건축물대장에 오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설명해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다가구에 살면서 공동주택 메뉴만 뒤지면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죠.

구분이런 집조회 메뉴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연립주택4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 초과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다세대주택4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660㎡ 이하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단독·다가구주택공동주택이 아닌 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오피스텔주택 공시대상 아님주택 메뉴에서 조회 불가

1단계 확인,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적힌 주택 종류
  • 소요: 1분 안팎
  • 주의: 다가구는 개별주택, 오피스텔은 주택 공시가격 메뉴 밖

2. 알리미에서 도로명이나 지번으로 단지 찾기

KBS News 공식 채널의 짧은 영상이에요. 2026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시작 소식을 전해요. 출처: KBS News 유튜브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에는 텍스트검색과 지도검색 탭이 있고, 그 아래에 도로명 검색과 지번 검색 버튼이 나뉘어 있어요.

알고 있는 주소가 도로명이면 도로명 검색, 옛 지번이면 지번 검색을 누르면 돼요. 이어서 시도, 시군구, 도로명 순으로 목록을 고르세요.

주소가 헷갈린다면 지도검색 탭에서 위치를 눌러 찾는 쪽이 더 빠를 수 있어요.

  1. 알리미 상단 공시가격열람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을 눌러요.
  2. 도로명 검색이나 지번 검색 중 하나를 골라요.
  3. 시도와 시군구, 도로명이나 읍면동을 차례로 선택해요.
  4. 단지명 목록에서 내 단지를 고른 뒤 동과 호를 선택해요.
  5. 열람하기를 누르면 결과 표가 바로 떠요.

2단계 확인,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도로명주소나 지번, 동과 호수
  • 소요: 2~3분
  • 주의: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바로 열람하는 화면이에요

3. 단지명이 안 뜰 때 입력 요령 세 가지

검색이 막히면 단지명 입력 방식부터 바꿔 보세요.

공동주택가격 열람 화면 안내문에는 아파트라는 글자를 빼고, 영문 단지명은 한글로 쓰라고 적혀 있어요. 현대아파트 대신 현대, I-Park 대신 아이파크로 넣는 식이죠.

블록이나 롯트처럼 특수지번이라면 본번과 부번 칸에 0-0을 넣고 검색해요.

행정구역과 지번, 단지 통칭명은 공시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찾아져요. 재건축이나 멸실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공시기준일 검색을 고른 뒤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해 보세요.

3단계 확인, 이럴 땐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 단지명에 아파트를 붙여 입력하면 목록이 비어요
  • 브랜드명을 영문 그대로 넣은 경우
  • 올해 사용승인된 단지는 1월 1일 기준 결과에 아직 없어요
  • 주소가 바뀐 단지는 공시기준일 검색으로 옛 주소를 넣기

4. 결과 표에서 공시기준과 전용면적 읽기

결과 표에는 공시기준,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원)이 한 줄로 나와요.

같은 단지라도 전용면적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니, 동과 호를 정확히 골랐는지 면적 칸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공시기준은 1월 1일과 6월 1일 두 가지예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집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다고 밝혀요.

절차1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열람·의견청취3월 18일~4월 6일8월 5일~8월 24일
결정·공시4월 30일9월 30일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9월 30일~10월 29일
조정·공시6월 26일11월 20일

표의 날짜는 알리미가 안내한 2026년 일정이에요. 1월부터 5월 사이 새로 지었거나 용도가 바뀐 집이라면 6월 1일 기준 열을 보면 돼요.

4단계 확인,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계약서나 등기부의 전용면적
  • 소요: 1분
  • 주의: 신축 입주 첫해라면 6월 1일 기준 결과부터 확인

5.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메뉴와 시군구 홈페이지로

단독·다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찾아야 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를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1월에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산정해요. 표준주택은 25만 호로, 2026년엔 1월 23일 공시됐어요.

열람은 알리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메뉴나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창구도 달라요. 개별주택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직접 내거나 팩스와 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5단계 확인,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지번 주소(단독주택은 지번 검색이 편한 편)
  • 소요: 2~3분
  • 주의: 조회가 안 되면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에 문의

6.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 차이 정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발표(2026년 4월 30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전년과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어요.

시세에 이 비율이 곱해진 값이 공시가격이라, 실거래가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같은 발표에서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로 나왔어요.

공시지가는 집이 아니라 토지의 1㎡당 가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한 호의 가격을 보려면 공시지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봐야 해요.

구분무엇의 가격공시하는 곳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한 호국토교통부장관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 한 채시장·군수·구청장
개별공시지가토지 1㎡당 가격시장·군수·구청장
시세실제 거래되는 가격공시 대상 아님

세금 문의처도 나눠져 있어요. 재산세는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상담센터 126이 맡는다고 알리미는 안내해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글도 함께 보세요.

7. 확인서 발급과 이의신청, 지금 시점에 할 수 있는 것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정부24 공동주택가격 확인 민원를 이용해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즉시,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예요.

다만 모바일에서는 열람만 되고 발급은 PC나 방문으로 해야 해요. 은행이나 기관에 낼 서류라면 이 차이를 미리 챙기세요.

이의신청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알리미 공동주택 이의신청 안내에 따르면 6월 1일 기준분 이의신청은 10월 29일에 마감됐고, 결과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우편으로 따로 알려 줘요.

알리미 주택 공시가격 열람 첫 화면에는 개별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이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떠 있고, 문의는 각 지자체로 하라고 나와요.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알리미 기준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만, 오피스텔과 다가구는 제외
  • 단지명은 아파트 글자 없이, 영문은 한글로 입력해요(알리미)
  • 1월 1일 기준분은 4월 30일, 6월 1일 기준분은 9월 30일에 공시돼요
  •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 2026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 확인서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무료, 모바일은 열람만(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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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시가격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1. 공시가격 조회에 로그인이나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알리미 열람은 주소만 있으면 돼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열람 화면은 별도 인증 없이 주소와 동·호를 고르면 결과가 나와요. 제출용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무료로 발급해요.

Q2. 공시가격 우편 통지서는 왜 안 오나요?

2010년부터 공동주택가격 우편 통지가 중단됐어요. 알리미 안내에 따르면 전자열람 보편화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이유로 중단했어요. 알리미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Q3.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게 맞나요?

네,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한 값이라 낮게 나와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고 밝혔어요.

Q4. 오피스텔 공시가격도 같은 메뉴에서 보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가격 공시대상이 아니에요. 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에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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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담

경제와 금융 정보를 쉽게 풀어쓰는 요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