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10월 8일 발표 기준이며,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까지 늘었어요. 임차보증금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해요.
한 줄 정답: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 자녀가구는 3억원까지 보증돼요.
[핵심 요약]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이란?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기 위한 나이, 소득, 주택 요건을 말해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한도와 보증료율 요건이 완화된 상품이에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종전 만 34세 이하 |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기준도 가능 |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 신혼,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
| 임차보증금 |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 | 월세는 전월세전환율 적용 |
| 적용일 |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 취급 은행 15곳 |
1.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의 참고자료를 보면 바뀐 항목은 나이, 신혼가구 소득, 한도 세 가지예요.
임차보증금, 선순위 요건,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종전과 같아요.
| 구분 | 10월 18일까지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 대상자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같음(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인정) |
| 보증한도 | 2억원 | 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
| 임차보증금 |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변경 없음 |
| 선순위 요건 |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 변경 없음 |
| 보증비율, 보증료율 | 100%, 연 0.02%(최저보증료율) | 변경 없음 |
이번 개선은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정책브리핑 금융 종합대책 안내(8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항목으로 실려 있어요.
1-1. 청년 전세보증 만 39세, 35~39세도 지금 신청되나요?
네, 10월 19일 이후 새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만 35~39세도 대상이에요.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따지니, 계약 일정이 생일과 겹친다면 신청일을 꼼꼼히 맞춰 보세요.
바뀐 내용을 짧게 훑고 싶다면 머니 브런치의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10월 19일부터 신청 조건 글도 참고할 만해요.
2.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청년층 우대편(5월 21일)은 보증한도를 두 금액 중 적은 쪽으로 정한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임차보증금의 90%, 다른 하나는 한도 상한이에요. 두 금액 모두 같은 사람이 이미 받은 전세자금보증 잔액을 빼고 계산해요.
| 계약 예시 | 임차보증금 90% | 한도 상한 | 보증 가능 최대액 |
|---|---|---|---|
| 미혼 청년, 보증금 2억원 | 1억 8천만원 | 2억원 | 1억 8천만원 |
| 미혼 청년, 보증금 3억 5천만원 | 3억 1,500만원 | 2억원 | 2억원 |
| 신혼가구, 보증금 3억 5천만원 | 3억 1,500만원 | 3억원 | 3억원 |
| 자녀양육가구, 보증금 2억 5천만원 | 2억 2,500만원 | 3억원 | 2억 2,500만원 |
표는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최대치예요.
HF 질의응답은 실제 이용 한도가 소득, 부채 현황 같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요. 신용평가(CSS)도 거치니 은행 상담 때 예상 한도를 따로 물어보세요.
2-1. 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로 인정받는 기준
3억원 한도는 아래 두 유형에만 적용돼요.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의 질의응답에 나와 있어요.
| 유형 | 인정 기준 | 함께 볼 점 |
|---|---|---|
| 신혼가구 | 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예비부부도 포함 |
| 자녀양육가구 |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 태아도 포함 |
| 신혼가구 1인 소득 특례 |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3. 특례전세보증 신청 전 집과 계약 요건 확인
사람 요건을 채워도 계약한 집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HF무물(2025년 8월 20일)와 개선 참고자료에 나온 주택 요건을 모았어요.
| 요건 | 기준 | 확인 방법 |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로 환산 |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 확인 |
| 계약금 지급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계약금 영수증, 계약서 |
| 대상 주택 |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 채권보전조치 | 필수 | 은행 안내에 따라 진행 |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계약서 보증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에 더해 7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인지 따져요.
근저당이 많은 집은 선순위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세요.
4. 특례전세보증 신청 방법, 계약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청은 은행 전세대출과 함께 진행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청년층 우대편(5월 21일)에 나온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어요.
| 단계 | 할 일 | 기한, 참고 |
|---|---|---|
| 1. 자격 확인 | 나이,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확인 | 신혼가구는 1인 소득 기준도 검토 |
| 2. 임대차계약 | 보증금 5% 이상 지급, 주택 요건 확인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
| 3. 은행 신청 | 취급 은행에 전세대출과 특례보증 신청 | 신규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4. 심사, 실행 | 보증심사(CSS 포함)와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 | 갱신은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잔금일이 지나고 3개월을 넘기면 신규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니, 계약 직후 은행 상담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서 쓰기 전 점검 포인트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신혼가구 1인 소득 특례 대상인지 따져 봐요.
- 보증금(월세 환산 포함)이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인지 계산해요.
-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 이하인지 봐요.
4-1. 특례전세보증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10월 15일)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취급 은행으로 15곳을 안내했어요.
| 구분 | 은행 |
|---|---|
| 시중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
| 특수, 지방은행 | 기업, 수협, 아이엠뱅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
|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에 전산 정비와 직원 교육, 고객 안내를 당부했어요.
보증요건을 채워도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두세 곳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도 받아요.
5. 내 상황별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비교
| 내 상황 | 적용 한도 상한 | 확인할 점 |
|---|---|---|
| 만 36세 미혼, 연소득 5천만원 | 2억원 |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이어야 해요 |
| 결혼 3년 차 맞벌이, 합산 연소득 9천만원 | 3억원 |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 사람이 차주 |
| 예비부부, 결혼 2개월 전 | 3억원 |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 만 38세, 미성년 자녀 1명 | 3억원 | 태아도 자녀로 인정돼요 |
| 만 40세 무주택자 | 대상 아님 | 일반전세자금보증 등 다른 상품 검토 |
한도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와 심사 결과 안에서 정해져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청년 특례전세보증 자격과 한도
-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예요.
- 소득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1인 소득 기준도 돼요.
- 한도는 2억원, 신혼과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이에요.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은 연 0.02%로 종전과 같아요.
-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신혼부부 대출 소득기준도 같은 날 바뀌었어요.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전세 다음 단계로 청약을 준비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도 도움이 돼요.
7.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9세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Q2.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이 합쳐서 7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Q3. 보증한도 3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만 3억원이에요. 그 밖의 청년은 2억원이고, 어느 경우든 임차보증금의 90%와 심사 결과 안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져요.
Q4. 특례전세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갱신 계약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강화(참고1 제도개선 사항, 참고2 질의응답) (발표일 2026-10-08, 확인일 2026-10-21)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발표일 2026-10-15, 확인일 2026-10-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발표일 2026-08-19, 확인일 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특례전세자금보증 혜택 총정리(청년층 우대편) (발표일 2026-05-21, 확인일 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HF무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발표일 2025-08-20, 확인일 2026-10-21)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유튜브, 무주택 청년을 위한 특례전세자금보증 (발표일 2025-08-20,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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