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만 39세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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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10월 8일 발표 기준이며,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이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까지 늘었어요. 임차보증금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해요.

한 줄 정답: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고 신혼, 자녀가구는 3억원까지 보증돼요.

[핵심 요약]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이란?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기 위한 나이, 소득, 주택 요건을 말해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한도와 보증료율 요건이 완화된 상품이에요.

항목내용비고
나이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종전 만 34세 이하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기준도 가능
보증한도최대 2억원신혼,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월세는 전월세전환율 적용
적용일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취급 은행 15곳

1.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중 무주택 청년 특례사항을 소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이미지
무주택 청년 특례사항으로 1억원 이하 이용 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보증비율 100%를 안내한 이미지예요. 5월에 올라온 자료라 나이 기준은 본문 표를 따라 주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dari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의 참고자료를 보면 바뀐 항목은 나이, 신혼가구 소득, 한도 세 가지예요.

임차보증금, 선순위 요건,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종전과 같아요.

구분10월 18일까지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대상자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같음(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도 인정)
보증한도2억원2억원(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
임차보증금7억원(지방 5억원) 이하변경 없음
선순위 요건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변경 없음
보증비율, 보증료율100%, 연 0.02%(최저보증료율)변경 없음

이번 개선은 8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정책브리핑 금융 종합대책 안내(8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항목으로 실려 있어요.

1-1. 청년 전세보증 만 39세, 35~39세도 지금 신청되나요?

네, 10월 19일 이후 새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만 35~39세도 대상이에요.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따지니, 계약 일정이 생일과 겹친다면 신청일을 꼼꼼히 맞춰 보세요.

바뀐 내용을 짧게 훑고 싶다면 머니 브런치의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10월 19일부터 신청 조건 글도 참고할 만해요.

2.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와 보증료 계산 예시를 설명한 영상이에요. 2025년 8월 영상이라 나이는 만 34세로 나오니, 지금 기준은 본문 표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청년층 우대편(5월 21일)은 보증한도를 두 금액 중 적은 쪽으로 정한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임차보증금의 90%, 다른 하나는 한도 상한이에요. 두 금액 모두 같은 사람이 이미 받은 전세자금보증 잔액을 빼고 계산해요.

계약 예시임차보증금 90%한도 상한보증 가능 최대액
미혼 청년, 보증금 2억원1억 8천만원2억원1억 8천만원
미혼 청년, 보증금 3억 5천만원3억 1,500만원2억원2억원
신혼가구, 보증금 3억 5천만원3억 1,500만원3억원3억원
자녀양육가구, 보증금 2억 5천만원2억 2,500만원3억원2억 2,500만원

표는 기존 전세자금보증 잔액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최대치예요.

HF 질의응답은 실제 이용 한도가 소득, 부채 현황 같은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요. 신용평가(CSS)도 거치니 은행 상담 때 예상 한도를 따로 물어보세요.

2-1. 신혼가구, 자녀양육가구로 인정받는 기준

3억원 한도는 아래 두 유형에만 적용돼요.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10월 8일)의 질의응답에 나와 있어요.

유형인정 기준함께 볼 점
신혼가구보증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예비부부도 포함
자녀양육가구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태아도 포함
신혼가구 1인 소득 특례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에요.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할 수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3. 특례전세보증 신청 전 집과 계약 요건 확인

사람 요건을 채워도 계약한 집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HF무물(2025년 8월 20일)와 개선 참고자료에 나온 주택 요건을 모았어요.

요건기준확인 방법
임차보증금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월세가 있으면 전월세전환율로 환산
선순위 채권선순위 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 확인
계약금 지급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계약금 영수증, 계약서
대상 주택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채권보전조치필수은행 안내에 따라 진행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계약서 보증금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에 더해 7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인지 따져요.

근저당이 많은 집은 선순위 요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 보세요.

4. 특례전세보증 신청 방법, 계약부터 대출 실행까지

신청은 은행 전세대출과 함께 진행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 청년층 우대편(5월 21일)에 나온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어요.

단계할 일기한, 참고
1. 자격 확인나이, 무주택, 부부합산 소득 확인신혼가구는 1인 소득 기준도 검토
2. 임대차계약보증금 5% 이상 지급, 주택 요건 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3. 은행 신청취급 은행에 전세대출과 특례보증 신청신규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4. 심사, 실행보증심사(CSS 포함)와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갱신은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잔금일이 지나고 3개월을 넘기면 신규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니, 계약 직후 은행 상담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서 쓰기 전 점검 포인트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지,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해요.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으면 신혼가구 1인 소득 특례 대상인지 따져 봐요.
  • 보증금(월세 환산 포함)이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인지 계산해요.
  •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90% 이하인지 봐요.

4-1. 특례전세보증은 어느 은행에서 신청하나요?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보도자료(10월 15일)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취급 은행으로 15곳을 안내했어요.

구분은행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특수, 지방은행기업, 수협, 아이엠뱅크,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에 전산 정비와 직원 교육, 고객 안내를 당부했어요.

보증요건을 채워도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두세 곳 상담을 받아 보세요.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서도 받아요.

5. 내 상황별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비교

내 상황적용 한도 상한확인할 점
만 36세 미혼, 연소득 5천만원2억원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이어야 해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합산 연소득 9천만원3억원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 사람이 차주
예비부부, 결혼 2개월 전3억원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만 38세, 미성년 자녀 1명3억원태아도 자녀로 인정돼요
만 40세 무주택자대상 아님일반전세자금보증 등 다른 상품 검토

한도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와 심사 결과 안에서 정해져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청년 특례전세보증 자격과 한도

  •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예요.
  • 소득은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1인 소득 기준도 돼요.
  • 한도는 2억원, 신혼과 자녀양육가구는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이에요.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은 연 0.02%로 종전과 같아요.
  •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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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 특례전세보증 신청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1. 만 39세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라면 대상이에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와 무주택 요건도 함께 채워야 해요.

Q2.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이 합쳐서 7천만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해요.

Q3. 보증한도 3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만 3억원이에요. 그 밖의 청년은 2억원이고, 어느 경우든 임차보증금의 90%와 심사 결과 안에서 실제 한도가 정해져요.

Q4. 특례전세보증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 갱신 계약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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