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합산이 기준을 넘어도 1명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년 9월 28일) 기준이고,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가구예요.
합산 기준인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는 그대로 유지돼요.
정부가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026년 8월 13일)에서 결혼 페널티 해소 과제로 예고한 내용이죠.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이에요.
한 줄 정답: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는 신혼부부도 1명이 7천만원 이하면 신청돼요.
[핵심 요약]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이란?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따지는 연소득 상한이에요. 부부 합산 기준에 10월 19일부터 부부 중 1인 기준이 더해졌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적용 시점 |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 공사 내규 개정, 전산 개발 반영 |
| 신혼가구 범위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신청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포함 |
| 합산 기준 |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 | 자녀는 만 19세 미만만 인정 |
| 1인 기준(추가) | 부부 중 1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합산 기준을 넘을 때만 적용 |
| 10월 금리 | 아낌e 기준 연 4.90~5.20% | 우대 최대 1.0%p 적용 시 최저 3.90~4.20% |
1.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표, 합산과 1인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2026년 9월 28일)에 따르면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 상한은 자녀 수에 따라 세 구간이에요. 여기에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합산 상한을 넘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 가구 유형 | 부부 합산 연소득 상한 | 추가된 1인 기준 |
|---|---|---|
| 일반(미혼 포함) | 7천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 무자녀 신혼가구 | 8,5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 7천만원 이하 |
| 1자녀 신혼가구 | 9,000만원 이하 | 부부 중 1명 7천만원 이하 |
| 2자녀 이상 신혼가구 | 1억원 이하 | 부부 중 1명 7천만원 이하 |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돼요.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이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되죠.
1-1. 1인 소득 기준은 누가 쓸 수 있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의 참고자료(질의응답)을 보면 1인 기준은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을 넘을 때만 쓰는 보완 기준이에요.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기존처럼 합산 소득으로 심사해요.
이 변경은 금융 종합대책의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과제로 먼저 발표됐어요. 조치사항은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시행 시기는 10월로 적혀 있었죠.
2. 1인 기준으로 신청하면 심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1인 기준을 고르면 상환능력 심사도 그 1명의 소득과 부채로 따져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요건도 그 1명 기준으로 보는 셈이에요.
| 심사 항목 | 1인 기준 적용 시 | 근거 |
|---|---|---|
| 상환능력(DTI) | 1인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 | 공사 질의응답 Q3 |
| 차주(대출 신청자) |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차주 | 공사 질의응답 Q4 |
| 배우자 소득 |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 확인용으로 확인 | 공사 질의응답 Q5 |
| 배우자 부채 | 중도금,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할 대출 확인 | 공사 질의응답 Q5 |
| 주택 보유 수 | 부부 보유 주택 수를 합산 | 공사 질의응답 Q6 |
배우자 서류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에게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봐요.
주택 수 역시 부부를 합쳐 따지니, 무주택이나 1주택 요건은 부부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3. 맞벌이 소득 사례 3가지, 기존과 개선 비교
공사가 함께 낸 사례표는 본인 연소득 4천만원에 배우자 소득과 자녀 수를 바꿔 가며 비교해요. 세 사례 모두 기존에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는 가능해져요.
| 사례 | 본인 연소득 | 배우자 연소득 | 자녀 수 | 합산 소득 | 기존 | 개선 후 |
|---|---|---|---|---|---|---|
| 사례1 | 4천만원 | 5천만원 | 없음 | 9천만원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사례2 | 4천만원 | 6천만원 | 1명 | 1억원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 사례3 | 4천만원 | 7천만원 | 2명 | 1억 1천만원 | 이용 불가 | 이용 가능 |
사례1은 합산 9천만원으로 무자녀 기준 8,500만원을 넘는 경우예요. 이때는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입증자이자 차주가 돼야 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1인 소득 기준 네 가지
-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 이내면 1인 기준을 쓸 수 없고 기존처럼 합산으로 심사해요.
- 1인 기준을 쓰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차주가 되고, DTI도 그 사람 소득과 부채로 따져요.
- 배우자 소득과 부채, 부부 합산 주택 수는 그대로 확인 대상이에요.
- 적용은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예요.
4. 보금자리론 10월 금리와 신혼가구 우대금리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10월 금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금리는 동결됐어요.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10년 만기 연 4.90%부터 50년 만기 5.20%까지예요.
| 상품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 아낌e-보금자리론 | 4.90% | 5.00% | 5.05% | 5.10% | 5.15% | 5.20% |
| u, t-보금자리론 | 5.00% | 5.10% | 5.15% | 5.20% | 5.25% | 5.30% |
전자약정과 전자등기를 하지 않는 u방식, 은행 창구 대면 t방식은 0.1%포인트가 더해져요. 우대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받으면 최저 연 3.90~4.20%가 적용돼요.
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 0.3%포인트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1인 기준을 쓰는 부부는 합산이 이미 8,500만원을 넘은 상태라 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죠.
| 우대 항목 | 소득 요건(부부 합산) | 우대금리 |
|---|---|---|
|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결혼 예정 포함) | 7천만원 이하 | 0.3%p |
| 신생아 출산가구(2년 이내 출산) | 7천만원 이하 | 0.2%p |
| 다자녀가구(2자녀) | 1억원 이하 | 0.5%p |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1억원 이하 | 0.7%p |
| 저소득청년(만 40세 미만) | 7천만원 이하 | 0.1%p |
신혼가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담보주택이 규제지역에 있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죠.
4-1. 한도와 LTV, DTI까지 함께 보는 상품 요건
| 요건 | 내용 | 비고 |
|---|---|---|
| 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
| 대출한도 | 최대 3.6억원 | 다자녀 4억원, 생애최초 4억 2천만원 |
| LTV | 아파트 70%, 아파트 외 65% 이내 |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
| DTI | 60% 이내 | 규제지역은 별도 기준 |
| 대출만기 | 10~50년 | 40년, 50년은 연령 조건 있음 |
| 중도상환수수료 | 최초 0.5% | 3년 경과 시 면제 |
40년 만기는 신청인이 40세 미만, 신혼가구는 50세 미만일 때 고를 수 있어요. 50년 만기는 35세 미만, 신혼가구는 40세 미만이 조건이에요.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 10%포인트 차감을 피하려면 구입용도이면서 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신청 전에 부부가 같이 챙길 것
- 소득을 입증할 사람을 먼저 정하세요. 그 사람이 차주가 돼야 해요.
- 우대금리 요건 확인을 위해 배우자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 배우자 명의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 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5. 내년 1월 예정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혼부부 기준은?
금융 종합대책에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계획도 담겼어요. 출시 시기는 내년 1월(잠정)이고,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한다고 밝혔죠.
| 구분 | 일반 보금자리론 | 청년미래보금자리론(안) |
|---|---|---|
| 공급 대상 | 민법상 성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 |
| 대상 주택 | 6억원 이하 주택 | 4억원 이하 비아파트(85㎡ 이하) |
| 소득 요건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공급 규모는 연 3조원, 2년 한시 공급(안)으로 제시됐어요. 아직 상품안 단계라 금리와 조건은 바뀔 수 있죠. 오피스텔까지 대상에 넣으려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해서, 정부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정책 주택대출을 함께 비교하려면 디딤돌대출 금리와 한도 글에서 조건을 이어서 보세요.
- 청약 준비 단계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도 같이 확인해 두면 좋아요.
7.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합산 소득이 신혼 기준 이내여도 1명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산 소득이 기준 이내면 기존처럼 합산 소득으로 심사해요. 1인 기준은 무자녀 8,500만원, 1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을 넘을 때만 쓰는 기준이에요.
Q2. 1인 기준으로 신청하면 배우자 소득은 안 보나요?
아니요,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반드시 확인해요.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보려고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고,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지도 봐요.
Q3. 결혼 예정인 커플도 1인 소득 기준을 쓸 수 있나요?
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인정돼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도 같은 신혼가구 기준을 적용받아요.
Q4. 바뀐 소득기준은 언제 신청한 대출부터 적용되나요?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발표했고, 금융위원회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참고1 상품 주요 요건, 참고2 질의응답 포함) (발표일 2026-09-28, 확인일 2026-10-19)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주택금융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발표일 2026-09-28, 확인일 2026-10-1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일 2026-08-13, 확인일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금융위원회) (발표일 2026-08-20,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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