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1년 동안 남긴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돼요.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기준이에요.
올해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예요.
한 줄 정답: 1년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 값이 내 세금이에요.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이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1년치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세율을 곱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국내, 해외 주식 합산 1회 |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중소기업 주식은 10% |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의 2% | 지방세법 기준 |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31일 |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
| 손익통산 | 같은 해 이익과 손실 합산 |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해요 |
목차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5단계, 공식 한 줄로 보기
2-1.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받을 수 있나요?
3.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실 종목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5단계, 공식 한 줄로 보기

국세청이 같은 보도참고자료 원문(참고 4~7)에 정리한 계산 구조는 다섯 단계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한 금액을 써요.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빼 줘요.
| 단계 | 계산 방법 | 참고 |
|---|---|---|
| 1. 양도가액 | 판 금액 합계(원화 환산) | 실지거래가액 |
| 2. 필요경비 빼기 | 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등 | 취득가액과 양도비용 |
| 3. 양도소득금액 | 1 – 2, 같은 해 손익은 합산 |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통산 |
| 4. 기본공제 빼기 | 3 – 250만원 | 국내, 해외 주식 합쳐 연 1회 |
| 5. 세액 | 과세표준 x 20% + 지방소득세 2% | 중소기업 주식은 10% + 1%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는 외국 시장 주식 세율을 20%로,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정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은 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해외주식은 과세표준의 22%가 실제 부담이에요.
1-1. 달러로 산 주식, 환율은 어느 날 기준일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바꾸라고 정해요.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이 각각 따로 들어가요.
같은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증권사가 주는 계산 보조자료를 신고에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5월 4일)).
2.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뒤 차익 구간별 세액표
아래 표는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 상장주식, 같은 해 다른 주식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은 수수료까지 뺀 순이익이에요.
| 1년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뒤)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
|---|---|---|---|---|
| 2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1,750만원 | 350만원 | 35만원 | 38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950만원 | 95만원 | 1,045만원 |
| 1억원 | 9,750만원 | 1,950만원 | 195만원 | 2,145만원 |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금액의 22%가 세금이 돼요. 누진 구간이 없어서 차익이 커져도 세율은 그대로예요.
1천만원 수익 예시를 짧게 다시 보고 싶다면 머니 브런치 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는 연 1회, 1천만 원 벌면 세금은?에서도 같은 계산을 볼 수 있어요.
2-1.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03조은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증권사를 여러 곳 써도,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함께 있어도 공제는 한 번이에요. 국세청 계산 사례도 국내와 국외 주식을 통산하면 250만원만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 보유 상황 | 받는 기본공제 | 공제 순서 |
|---|---|---|
| 증권사 2곳에서 해외주식 매도 | 합계 250만원 | 계좌별로 따로 받지 못해요 |
| 해외주식 + 국내 대주주 주식 매도 | 합계 250만원 |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 |
| 해외주식 + 해외 파생상품 거래 | 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 | 소득 종류가 달라 각각 공제 |
3.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실 종목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양도소득금액을 구해요. 손실 난 종목을 판 해라면 이익 종목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죠.
| 계산 항목 | 이익 종목만 판 경우 | 손실 종목도 같은 해 판 경우 |
|---|---|---|
| A 종목 차익 | 1,500만원 | 1,500만원 |
| B 종목 차손 | 없음 | -6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1,500만원 | 900만원 |
| 과세표준 | 1,250만원 | 650만원 |
| 세액 합계(22%) | 275만원 | 143만원 |
같은 보도참고자료 원문(참고 4~7)의 사례도 같은 원리예요. 국내 주식에서 1억 1,000만원 이익, 해외주식에서 6,700만원 손실이 난 사람은 확정신고로 67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와요.
다만 그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국세청 Q&A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3-1. 국내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을까?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처럼 원래 양도세를 내는 거래만 통산 대상이에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주식의 손익은 들어가지 않아요.
또 국내와 해외 주식의 통산은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손익통산이 되는 범위
- 같은 해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 국내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과도 합산해요.
-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주식은 빠져요.
- 파생상품 손익과는 합치지 않아요.
-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4.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순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기간은 소득세법 제110조와 제112조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올해 5월에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6월 1일로 밀렸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올해 매도분 신고 기간 | 2027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110조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뒤 2개월 안 | 소득세법 제112조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의 하루 0.022%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내려받아요.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요.
-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주식으로 고르고 보조자료 금액을 옮겨 적어요.
-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있다면 국내, 국외 주식 합산신고를 선택해요.
- 신고 뒤 가상계좌,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면 끝나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 0.7%(체크카드 0.4%)는 본인이 부담해요.
5월 신고 전에 챙길 서류
- 증권사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준비해요.
- 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보조자료가 없다면 주식거래내역서와 수수료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외국에서 낸 양도세가 있다면 그 신고서 사본도 챙겨요.
5. 올해 매매 결과별로 달라지는 신고와 세금
| 올해 매매 결과 | 내야 할 세금 | 확인할 점 |
|---|---|---|
| 해외주식 차익 합계 250만원 이하 | 0원 |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돼요 |
| 차익 1,000만원, 손실 종목 없음 | 약 165만원 | 보조자료 금액과 표 계산이 맞는지 봐요 |
|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 매도 | 합산한 순이익 기준 | 두 종목 모두 같은 해 매도분인지 확인 |
| 국내 대주주 주식 예정신고도 했음 | 국내, 해외 합산 뒤 다시 계산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번만 |
|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음 | 기한 안에 일부만 낼 수 있어요 |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분납 |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판 경우에는 별도 공제 특례가 붙어 계산이 달라져요. 표의 금액은 이런 특례가 없는 일반 계좌 기준이에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RIA 계좌로 판 해외주식의 공제율과 조정비율은 RIA 계좌 양도세 공제 계산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국내 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국내 주식 매도 세금과 대주주 기준을 함께 보세요.
- 해외 투자 세금을 줄이는 계좌가 궁금하다면 중개형 ISA 비과세 한도도 참고해 보세요.
7. 해외주식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낼 세금은 0원이에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친 1년 양도소득금액 기준이고, 소득세법 제110조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Q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올해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하고,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Q3.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해 이익과만 합칠 수 있어요. 국세청 Q&A는 당해연도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Q4. 해외주식 양도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요. 중소기업 주식은 10%와 1%이고, 공제 뒤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곱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발표일 2026-05-04, 확인일 2026-10-22)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같은 보도참고자료 원문(계산 사례, 국외주식 Q&A) (발표일 2026-05-04,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10조 확정신고, 제112조 분할납부(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세율(법률 제21308호) (발표일 2025-12-31, 확인일 2026-1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외화환산(대통령령 제36737호) (발표일 2026-09-30,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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