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차익 1천만원이면 세금 165만원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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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1년 동안 남긴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곱하면 돼요.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기준이에요.

올해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103조, 소득세법 제104조(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예요.

한 줄 정답: 1년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 값이 내 세금이에요.

[핵심 요약]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이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팔아 생긴 1년치 이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세율을 곱해요.

항목내용비고
기본공제연 250만원국내, 해외 주식 합산 1회
세율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지방소득세과세표준의 2%지방세법 기준
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31일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손익통산같은 해 이익과 손실 합산다음 해로 넘기지 못해요

1.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5단계, 공식 한 줄로 보기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과 신고에 쓰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화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화면이에요. 신고서 작성 사례와 전자신고 가이드를 여기서 내려받아요. 국세청이 5월 4일 보도참고자료에 실은 이미지예요.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nts.go.kr)

국세청이 같은 보도참고자료 원문(참고 4~7)에 정리한 계산 구조는 다섯 단계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한 금액을 써요.

증권사 수수료 같은 양도비용은 필요경비로 빼 줘요.

단계계산 방법참고
1. 양도가액판 금액 합계(원화 환산)실지거래가액
2. 필요경비 빼기산 금액 + 증권사 수수료 등취득가액과 양도비용
3. 양도소득금액1 – 2, 같은 해 손익은 합산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통산
4. 기본공제 빼기3 – 250만원국내, 해외 주식 합쳐 연 1회
5. 세액과세표준 x 20% + 지방소득세 2%중소기업 주식은 10% +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는 외국 시장 주식 세율을 20%로, 중소기업 주식은 10%로 정해요. 지방세법 제103조의3은 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해외주식은 과세표준의 22%가 실제 부담이에요.

1-1. 달러로 산 주식, 환율은 어느 날 기준일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받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바꾸라고 정해요. 산 날과 판 날의 환율이 각각 따로 들어가요.

같은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어도 그사이 환율이 올랐다면 원화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은 증권사가 주는 계산 보조자료를 신고에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국세청 보도참고자료(5월 4일)).

2.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뒤 차익 구간별 세액표

광주지방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한 영상이에요. 홈택스 화면 흐름을 미리 보는 용도로 좋아요. 출처: 광주지방국세청 유튜브

아래 표는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 상장주식, 같은 해 다른 주식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은 수수료까지 뺀 순이익이에요.

1년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250만원 공제 뒤)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합계
250만원0원0원0원0원
500만원250만원50만원5만원55만원
1,000만원750만원150만원15만원165만원
2,000만원1,750만원350만원35만원385만원
5,000만원4,750만원950만원95만원1,045만원
1억원9,750만원1,950만원195만원2,145만원

차익이 25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넘은 금액의 22%가 세금이 돼요. 누진 구간이 없어서 차익이 커져도 세율은 그대로예요.

1천만원 수익 예시를 짧게 다시 보고 싶다면 머니 브런치 글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는 연 1회, 1천만 원 벌면 세금은?에서도 같은 계산을 볼 수 있어요.

2-1.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는 계좌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103조은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증권사를 여러 곳 써도,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함께 있어도 공제는 한 번이에요. 국세청 계산 사례도 국내와 국외 주식을 통산하면 250만원만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보유 상황받는 기본공제공제 순서
증권사 2곳에서 해외주식 매도합계 250만원계좌별로 따로 받지 못해요
해외주식 + 국내 대주주 주식 매도합계 250만원양도한 순서대로 공제
해외주식 + 해외 파생상품 거래주식 250만원, 파생상품 250만원소득 종류가 달라 각각 공제

3. 해외주식 손익통산, 손실 종목이 세금을 줄이는 방식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양도소득금액을 구해요. 손실 난 종목을 판 해라면 이익 종목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죠.

계산 항목이익 종목만 판 경우손실 종목도 같은 해 판 경우
A 종목 차익1,500만원1,500만원
B 종목 차손없음-600만원
양도소득금액1,500만원900만원
과세표준1,250만원650만원
세액 합계(22%)275만원143만원

같은 보도참고자료 원문(참고 4~7)의 사례도 같은 원리예요. 국내 주식에서 1억 1,000만원 이익, 해외주식에서 6,700만원 손실이 난 사람은 확정신고로 67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와요.

다만 그해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국세청 Q&A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3-1. 국내주식 손실도 해외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을까?

국내 주식은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처럼 원래 양도세를 내는 거래만 통산 대상이에요.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주식의 손익은 들어가지 않아요.

또 국내와 해외 주식의 통산은 확정신고 때만 할 수 있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손익통산이 되는 범위

  • 같은 해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요.
  • 국내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과도 합산해요.
  •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국내 주식은 빠져요.
  • 파생상품 손익과는 합치지 않아요.
  •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4.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과 홈택스 신고 순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기간은 소득세법 제110조와 제112조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올해 5월에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6월 1일로 밀렸어요.

항목내용근거
올해 매도분 신고 기간2027년 5월 1일~5월 31일소득세법 제110조
신고 방법홈택스, 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분할납부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기한 뒤 2개월 안소득세법 제112조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의 하루 0.022%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내려받아요.
  2.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순서로 들어가요.
  3. 양도자산 종류를 국외주식으로 고르고 보조자료 금액을 옮겨 적어요.
  4.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이 있다면 국내, 국외 주식 합산신고를 선택해요.
  5. 신고 뒤 가상계좌, 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면 끝나요.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 0.7%(체크카드 0.4%)는 본인이 부담해요.

5월 신고 전에 챙길 서류

  • 증권사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를 준비해요.
  • 보조자료를 내면 계산명세서와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 보조자료가 없다면 주식거래내역서와 수수료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외국에서 낸 양도세가 있다면 그 신고서 사본도 챙겨요.

5. 올해 매매 결과별로 달라지는 신고와 세금

올해 매매 결과내야 할 세금확인할 점
해외주식 차익 합계 250만원 이하0원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돼요
차익 1,000만원, 손실 종목 없음약 165만원보조자료 금액과 표 계산이 맞는지 봐요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 매도합산한 순이익 기준두 종목 모두 같은 해 매도분인지 확인
국내 대주주 주식 예정신고도 했음국내, 해외 합산 뒤 다시 계산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번만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음기한 안에 일부만 낼 수 있어요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분납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판 경우에는 별도 공제 특례가 붙어 계산이 달라져요. 표의 금액은 이런 특례가 없는 일반 계좌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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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주식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기본공제 250만원 안이라 낼 세금은 0원이에요.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친 1년 양도소득금액 기준이고, 소득세법 제110조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Q2.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올해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확정신고하고,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Q3. 해외주식 손실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해 이익과만 합칠 수 있어요. 국세청 Q&A는 당해연도 양도차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죠.

Q4. 해외주식 양도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요. 중소기업 주식은 10%와 1%이고, 공제 뒤 과세표준에 같은 세율을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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