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양도세 공제 계산법 (연말 매도 50%, 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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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RIA 계좌 양도세 공제는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50%를 빼 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기준이고, 한도는 전 금융회사 합계 5,000만원이에요.

대상은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진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판 경우뿐이죠. 판 돈은 1년 동안 계좌에 남겨야 하고, 다른 계좌에서 해외 자산을 샀다면 공제가 줄어요.

한 줄 정답: 연말까지 팔면 차익의 50%를 빼 주지만 다른 계좌 해외 매수분만큼 줄어요.

[핵심 요약] RIA 계좌 양도세 공제란?

RIA 계좌 양도세 공제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서 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한시 특례예요. 판 돈을 원화로 바꿔 국내 주식 등에 1년간 둬야 하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이에요.

항목내용비고
공제율(8월 1일~12월 31일 양도)양도소득금액의 50%5월까지 100%, 7월까지 80%였어요
대상 주식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종목별 보유 수량 범위 안에서만
납입한도5,000만원모든 금융회사 RIA 합계
유지 조건납입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지 않기수익금 초과분 인출은 예외
공제 신청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소득공제신청서와 거래명세서 제출

1. RIA 계좌 양도세 공제율, 언제 팔았는지로 갈려요

RIA 계좌 양도세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 혜택을 다룬 예금보험공사 영상 표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세 감면 혜택과 유의점을 다룬 예금보험공사 예보TV 영상 표지예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보TV 공식 유튜브

공제율은 RIA 계좌를 연 날이 아니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시기로 정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2항은 세 구간을 아래처럼 나눠 두었어요.

양도 시기양도소득금액 공제율지금 기준 상태
1월 1일~5월 31일100%기간 종료
6월 1일~7월 31일80%기간 종료
8월 1일~12월 31일50%적용 중
다음 해 1월 1일 이후특례 없음일반 해외주식 과세

1월 재정경제부 세법 개정 추진 발표(1월 20일)에는 분기별로 100%, 80%, 50%를 주는 안이 담겼어요. 국회를 거친 최종 법률은 5월 말과 7월 말을 경계로 정했죠.

해외 증시는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2월 말에 팔 계획이라면 결제가 언제 끝나는지 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해 두세요.

1-1. 공제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은 어떻게 정해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12항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 판 경우만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봐요. 그 뒤에 더 산 수량은 같은 종목이어도 대상이 아니에요.

구분공제 대상 여부근거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대상법 제91조의26 제1항
12월 24일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대상 아님시행령 제93조의12 제12항
일반 계좌에서 먼저 팔고 돈만 옮긴 경우대상 아님RIA 계좌를 통한 양도만 인정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 증권예탁증권대상시행령 제93조의12 제1항

공제 대상 주식은 외국법인 주식이든 내국법인 주식이든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해요. 기존 계좌의 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다음, RIA 계좌 안에서 팔아야 공제 대상이 되죠.

2. 공제액 계산 4단계, 기본공제 범위 안에서만

예금보험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예보TV가 5월 29일 공개한 RIA 계좌 혜택과 유의점 안내 영상이에요. 영상 공개 뒤 8월 1일부터는 공제율이 50% 구간으로 바뀌었으니 숫자는 본문 표로 확인해 보세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보TV 유튜브

공제액은 기본 공제율에 조정비율을 곱해서 정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2항은 이 공제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단계계산식근거
① 양도소득금액RIA에서 판 해외주식의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양도소득 계산
② 기본 공제액①× 양도 시기별 공제율(지금은 50%)법 제91조의26 제2항 제1호
③ RIA 공제액②× 조정비율(0~100%)법 제91조의26 제2항 제2호
④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③시행령 제93조의12 제2항
⑤ 산출세액④× 20%(중소기업 주식은 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는 해외 상장주식 같은 자산에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를 정해요. 지방소득세는 이 산출세액과 별도로 계산돼요.

③은 ④를 0원 밑으로 내리지 못해요.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소득이 상한이라서, 공제율이 높아도 세금이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죠.

2-1. 10월에 3천만원어치 팔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10월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3,000만원어치를 팔아 양도소득금액 1,000만원이 생긴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그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은 없고, 세율은 20%로 계산했어요.

계산 항목RIA 없이 일반 계좌 매도RIA 매도(다른 계좌 해외 매수 없음)
양도소득금액1,000만원1,000만원
RIA 공제액0원500만원(50%)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250만원
산출세액(20%)150만원50만원

같은 차익이라도 RIA 공제 500만원 덕분에 산출세액이 100만원 줄어요. 다만 이 계산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자산을 한 번도 사지 않았다는 전제예요.

만약 5월에 팔아 100% 구간이었다면 기본 공제액은 1,000만원이지만, 상한인 750만원까지만 빠져요.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되는 구조였어요.

3. 조정비율 계산, 다른 계좌의 해외 매수가 공제를 깎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4항의 조정비율은 1 – (A – B) ÷ C예요. 계산값이 1을 넘으면 1로, 음수면 0으로 봐요.

기호들어가는 금액시기별 가중치
A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 대체재산을 사거나 납입한 금액1~5월 100%, 6~7월 80%, 8~12월 50%
BRIA가 아닌 계좌에서 해외주식, 대체재산을 팔거나 환매한 금액A와 같은 가중치
CRIA 계좌에서 판 해외주식 양도가액A와 같은 가중치

가중치는 RIA 매도분과 다른 계좌 거래 모두에 똑같이 붙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다른 계좌에서 산 금액일수록 조정비율을 더 크게 깎아요.

계산 단계다른 계좌 매수 없음10월 해외지수 ETF 1,000만원 매수4월 해외주식 1,000만원 매수
C(10월 매도 3,000만원 × 50%)1,500만원1,500만원1,500만원
A – B(가중 순매수)0원500만원1,000만원
조정비율100%약 66.7%약 33.3%
RIA 공제액(500만원 × 조정비율)500만원약 333만원약 167만원
과세표준250만원약 417만원약 583만원
산출세액(20%)50만원약 83만원약 117만원

같은 1,000만원을 샀어도 4월 매수분은 가중치 100%가 붙어 공제가 3분의 1로 줄어요. 10월 매수분은 50%만 반영돼 3분의 2가 남죠.

B는 다른 계좌에서 판 금액이라 A를 상쇄해요. 산 만큼 같은 해에 다시 팔았다면 A – B가 줄어서 조정비율이 회복될 수 있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RIA 공제액이 정해지는 순서

  • 공제액은 양도소득금액에 시기별 공제율과 조정비율을 차례로 곱해 구해요(법 제91조의26 제2항).
  • 공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소득을 넘을 수 없어서 과세표준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시행령 제93조의12 제2항).
  • 다른 계좌의 해외 순매수는 매수 시기별 가중치를 곱해 조정비율에 반영해요(시행령 제93조의12 제4항).

3-1. 조정비율에 들어가는 대체재산은 어디까지일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3항은 해외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재산을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으로 묶어요. 국내 상장 상품이라도 기초자산이 해외면 A와 B에 들어가요.

  • 외국 시장 종목 가격이나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펀드(ETF)
  • 외국 시장 종목 가격이나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증권(ETN)
  •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조문은 계좌 종류를 따로 빼 두지 않았어요. RIA가 아닌 계좌라면 연금계좌나 ISA에서 산 해외지수 ETF도 거래내역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4. 1년 유지 조건과 중도 인출 때 내는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RI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1년 안에 꺼내지 않아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3항에 따라 그동안 계좌 돈은 세 가지로만 굴릴 수 있죠.

운용 가능 재산조건근거
국내 상장주식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 주식법 제91조의26 제3항 제2호 나목
국내 주식형 펀드재산 80%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해외 자산 편입 펀드 제외같은 호 가목
예탁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같은 호 다목

운용 잔액이 납입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 곧 수익금은 꺼낼 수 있어요. 인출 뒤에도 잔액이 납입액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공제를 받은 뒤 1년 안에 납입액을 꺼내면 인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내야 해요. 금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세율을 곱한 값이에요.

앞의 예시처럼 5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00만원(20%)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더해져요.

4-1.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도 괜찮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9항은 추징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해요.

  • 계좌 보유자가 사망했을 때
  • 인출일 전 3개월 안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
  • 인출일 전 3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사유로 인출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RIA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진단서처럼 사유를 보여 줄 서류는 금융회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5. RIA 공제 신청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요. 올해 RIA로 판 주식이라면 내년 5월이 신고 기간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13항은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도록 정했어요.

5월 확정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

  • RIA 계좌의 해외주식 매도일, 결제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내역을 증권사에서 내려받아 두세요.
  • RIA가 아닌 모든 계좌의 해외주식, 해외지수 ETF·ETN, 해외주식형 펀드 매수와 매도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면 조정비율 계산이 쉬워져요.
  • 조정비율 계산표(A, B, C)를 직접 채워 보고 신고서 공제액과 대조해 보세요.
  • 1년 유지 기간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면 실수로 인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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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IA 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지금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면 공제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분은 50%예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 주고, 다음 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는 특례가 없어요.

Q2. 작년 12월 23일 이후에 산 해외주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2월 23일에 보유한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만 인정돼요. 같은 종목이라도 그 뒤에 추가로 산 수량은 RIA 계좌에서 팔아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Q3. 다른 계좌에서 해외 ETF를 사면 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매수 시기 가중치를 곱한 순매수금액 비율만큼 줄어요. 10월에 3,000만원을 RIA에서 팔고 다른 계좌에서 10월에 1,000만원을 샀다면 조정비율은 약 66.7%예요.

Q4. RIA 계좌 돈을 1년 안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내야 해요. 인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사망이나 3개월 이상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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