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분배금 세금은 소득세법(2025년 12월 23일 개정) 기준 일반 계좌에서 15.4%가 원천징수돼요.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에는 9.9% 분리과세가 붙어요.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는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요.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국내주식형인지에 따라 매매차익 과세도 달라지니 표로 나눠 정리했어요.
한 줄 정답: 일반 계좌 15.4%, ISA는 200만원 비과세 후 9.9%, 연금계좌는 과세이연이에요
[핵심 요약] ETF 분배금 세금이란?
ETF 분배금 세금은 ETF가 보유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 이자를 투자자에게 나눠 줄 때 매기는 배당소득세예요. 세법상 국내 상장 ETF는 투자신탁형 펀드라서, 분배금은 주식 배당과 같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일반 계좌 분배금 | 15.4% 원천징수 |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 종합과세 기준 | 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소득세법 제14조 |
| 중개형 ISA |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 연금저축, IRP | 받을 때까지 과세이연 | 연금 수령 시 3.3~5.5% |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 연 250만원 기본공제 |
목차
1. ETF 분배금 세금, 국내주식형과 그 외 ETF는 어떻게 갈리나요?
2. ETF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2-1.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도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3. 해외 ETF 분배금 과세,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의 차이
4. ISA ETF 절세, 비과세 200만원과 9.9% 분리과세
1. ETF 분배금 세금, 국내주식형과 그 외 ETF는 어떻게 갈리나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년 5월 22일)에 실린 ETF 세금 표는 국내 상장 ETF를 두 갈래로 나눠요.
국내 주식만 담은 국내주식형 ETF와, 해외주식·채권·원자재 등을 담은 그 외 ETF예요.
분배금에는 두 갈래 모두 배당소득세 15.4%가 붙지만, 매매차익은 대우가 확연히 달라요.
| 구분 | 분배금 | 매매차익 | 예시 자산 |
|---|---|---|---|
| 국내주식형 ETF | 분배금×15.4% | 비과세 | 코스피200 등 국내 주식 지수 |
| 그 외 국내 상장 ETF | Min(분배금, 과표기준가 증가분)×15.4% | Min(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가분)×15.4% | 해외주식, 채권, 해외원자재 |
| 해외 상장 ETF | 배당소득(금융소득 합산) | 양도소득세 22% | 미국 등 해외 거래소 상장 ETF |
15.4%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
증권사가 분배금을 줄 때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계좌에 넣어 주는 구조라 따로 신고할 일은 드물어요.
1-1. 과표기준가 증가분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기준가격은 ETF 자산 중 과세 대상 자산만 평가한 가격이에요.
국내 주식 매매차익처럼 원래 비과세인 부분은 여기서 빠지죠.
그래서 해외주식형 ETF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만 15.4%를 매겨요.
두 값은 운용사 홈페이지의 ETF 상세 화면이나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 ETF 배당소득세 15.4%와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예금 이자와 함께 이 2,000만원 계산에 들어가요.
| 소득 종류 | 2,000만원 계산 포함 | 근거 |
|---|---|---|
| 예금, 채권 이자 | 포함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 국내 상장 ETF 분배금 | 포함 | 배당소득 |
| 그 외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 | 포함 | 배당소득으로 과세 |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 | 미포함 |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
| ISA 안에서 생긴 이익 | 미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분배금 100만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소득세 14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4천원, 합계 15만4천원이 빠져요.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84만6천원이에요.
고배당기업 배당에만 따로 적용되는 특례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글에 정리돼 있어요.
2-1.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도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네,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라면 들어가요.
국내 상장 ETF는 세법상 펀드라서, 그 외 ETF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거든요.
분배금이 적어도 매매차익이 크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3. 해외 ETF 분배금 과세, 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의 차이
같은 미국 지수를 따라가도 어느 거래소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 이름이 바뀌어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외국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 항목 | 국내 상장 해외 ETF | 해외 상장 ETF |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15.4% | 배당소득(외국 납부세액 차감) |
| 매매차익 | 배당소득세 15.4% | 양도소득세 22% |
| 기본공제 | 없음 | 연 250만원 |
|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 분배금, 매매차익 모두 | 분배금만 |
| ISA 편입 | 가능 | 불가(외국 집합투자증권 제외)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연 250만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겨요.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야 하며, 계산 방법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보도참고자료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는 ISA 운용 재산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빼고 있어, 해외 거래소 ETF는 ISA로 살 수 없어요.
3-1.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빼 주나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4항은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그만큼 빼도록 정해요.
외국 세금이 국내 세액보다 크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2025년 2월 4일)에 따라 2025년부터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해외 배당이 많은 ETF는 분배금이 들어올 때 이미 해외에서 세금이 빠진 상태일 수 있어요.
4. ISA ETF 절세, 비과세 200만원과 9.9%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는 ISA 이익 중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넘는 금액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해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예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죠.
| 항목 | 일반형 | 서민형, 농어민형 |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 세금 떼는 시점 | 계약 해지일 | 계약 해지일 |
| 의무가입기간 | 3년 | 3년 |
삼성자산운용 Kodex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는 ETF 세 개로 손익통산 효과를 계산한 예시를 실었어요.
A ETF 300만원 이익, B ETF 300만원 손실, C ETF 300만원 이익이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 계산 단계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과세 기준 | 이익 600만원(손실 무관) | 순이익 300만원 |
| 비과세 차감 | 없음 | 200만원 |
| 과세 대상 | 600만원 | 100만원 |
| 세율 | 15.4% | 9.9% |
| 세금 | 92만4천원 | 9만9천원 |
일반 계좌는 손실 종목과 상관없이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지만, ISA는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매겨요.
납입 한도와 유형별 차이는 중개형 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글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계좌별 ETF 분배금 과세
- 일반 계좌 분배금은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예요.
-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예요.
- 연금계좌는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인출할 때 과세해요.
- 해외 거래소 상장 ETF는 ISA에 담을 수 없고,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22%예요.
-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제14조·제129조(법률 제2122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5. 일반, ISA, 연금계좌 ETF 세금 비교표
| 항목 | 일반 계좌 | 중개형 ISA | 연금저축, IRP |
|---|---|---|---|
| 분배금 과세 시점 | 받을 때 바로 | 계약 해지 때 | 연금 인출 때 |
| 세율 | 15.4% | 200만원 초과분 9.9% | 연금 수령 3.3~5.5% |
|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 비과세 | 비과세 | 과세이연 |
| 그 외 ETF 매매차익 | 15.4% | 손익통산 후 과세 | 과세이연 |
| 금융소득 2,000만원 합산 | 합산 | 합산 안 함 | 합산 안 함 |
연금계좌 세율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 가이드에 실린 연금소득세 3.3~5.5% 기준이에요.
세 계좌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돈을 언제 쓸지와 금융소득 규모로 갈려요.
| 투자 상황 | 살펴볼 계좌 | 판단 근거 |
|---|---|---|
| 3년 안쪽에 돈을 쓸 수도 있음 | 일반 계좌 | ISA는 의무가입 3년, 연금은 55세 이후 수령 |
| 해외주식형 ETF를 3년 이상 보유 | 중개형 ISA | 손익통산 후 200만원 비과세 |
| 노후 자금으로 오래 묶어 둘 돈 | 연금저축, IRP | 인출 때까지 과세이연 |
| 금융소득이 2,000만원에 가까움 | ISA, 연금계좌 | 두 계좌 이익은 합산 제외 |
| 미국 거래소 ETF를 직접 매매 | 일반 계좌(해외주식) | ISA 편입 불가, 양도세 신고 |
분배금 받기 전 계좌별 점검 순서
- 보유 ETF가 국내주식형인지 그 외 ETF인지 운용사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해요.
- 올해 받은 이자와 분배금 합계를 증권사 앱의 금융소득 조회 화면에서 더해 봐요.
- ISA 가입일을 보고 의무가입 3년이 언제 끝나는지 적어 둬요.
- 연금계좌 ETF는 연금 외 수령 시 16.5%가 붙으니 인출 계획을 세워 둬요.
5-1. 연금계좌에서 받은 분배금은 언제 세금을 내나요?
연금저축과 IRP 안에서 받은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계좌에 그대로 쌓였다가 인출할 때 과세돼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 가이드 기준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의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16.5%가 붙죠.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해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에 계산표로 정리해 뒀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해외 거래소 ETF를 팔 계획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 글의 신고 예시가 도움이 돼요.
- ISA 유형과 납입 한도를 비교하려면 중개형 ISA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 글을 읽어 보세요.
- 연말 전에 연금계좌 납입액을 정한다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을 참고해 보세요.
7. ETF 분배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형 ETF도 분배금에 세금을 내나요?
네, 분배금에는 15.4%를 내요. 매매차익만 비과세이고,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일반 계좌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돼요.
Q2. ETF 분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 들어가나요?
네, 이자와 합산해 계산해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이라 포함되고, ISA와 연금계좌 이익은 합산하지 않아요.
Q3. ISA에서 받은 ETF 분배금은 바로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계약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에 9.9%가 붙어요.
Q4.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도 ISA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ISA 편입 대상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ISA 운용 재산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고 있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법률 제21467호) (발표일 2026-03-17, 확인일 2026-1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23)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일 2026-05-22, 확인일 2026-10-23)
-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발표일 2025-02-04, 확인일 2026-10-23)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보도참고자료 (발표일 2026-05-04, 확인일 2026-10-23)
- 삼성자산운용, Kodex 중개형 ISA 투자 가이드북 (발표일 2025-12-30, 확인일 2026-10-23)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ETF 투자 가이드(연금계좌 연금소득세) (발표일 2024-05-30, 확인일 2026-10-23)
- NH투자증권 유튜브, 국내ETF vs 해외ETF 세금 차이 (발표일 2025-04-30,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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