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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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 연금저축 600만원, IRP 같은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5년 12월 29일)이고,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 돼요.

아래에서 한도 구조, 공제율, 납입액별 환급액 계산표, 연말 납입 순서를 차례로 볼게요.

한 줄 정답: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5천원(16.5%) 또는 118만8천원(13.2%)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에 낸 돈 중 세금을 깎아 주는 데 쓰이는 최대 납입액이에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퇴직연금(DC 추가납입, IRP)을 더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돼요.

항목내용비고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원초과분은 공제 대상 제외
연금저축+퇴직연금 합산 한도연 900만원IRP만 넣어도 900만원까지 인정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국세 15%+지방소득세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국세 12%+지방소득세
납입 마감12월 31일그해 납입분이 공제 대상

1.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과 900만원 구조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국세청 공식 유튜브 영상 썸네일
IRP까지 더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안내하는 국세청 공식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이에요. 출처: 국세청 공식 유튜브(@ntskorea)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원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봐요.

여기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빼요.

결국 연금저축은 600만원이 상한이고, 남은 300만원 이상은 IRP나 DC 추가납입으로 채워야 해요.

연금저축 납입IRP 납입공제 대상 금액설명
300만원0원300만원한도 안이라 전액 인정
600만원0원600만원연금저축 한도까지 인정
900만원0원600만원300만원은 공제 대상 아님
600만원300만원900만원합산 한도 꽉 채움
0원900만원900만원IRP만으로도 합산 한도 가능
400만원500만원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이하라 문제없음

표는 법 조문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예시예요. 기존 계좌끼리 옮긴 이전 금액이나 과세가 미뤄진 퇴직금은 납입액에서 빠져요.

1-1.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얼마까지 공제될까요?

연금저축 한 곳에 9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에 그쳐요.

나머지 3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노후 자금으로만 쌓여요. 공제를 끝까지 받으려면 IRP를 하나 더 열어 나눠 넣는 방식이 필요하죠.

만기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더 늘어나요. 자세한 조건은 ISA 만기 인출 방법과 연금계좌 이전에 정리해 뒀어요.

2. IRP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갈려요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이 2026년 9월 26일 올린 1분 영상이에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IRP 활용법을 짧게 설명해요. 출처: 국세청 유튜브 채널

공제율은 소득 구간 하나로만 나뉘어요. 연금저축이든 IRP든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구분기준 소득국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6.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500만원 초과12%13.2%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15%16.5%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12%13.2%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연간 급여예요. 연봉 계약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을 기준으로 보세요.

2-1. 5%와 13.2%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법에 적힌 공제율은 15%와 12%예요. 국세청 카드뉴스에도 12%(15%)로 나와 있죠.

소득세를 줄이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비율은 16.5%와 13.2%로 계산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안내도 같은 16.5%, 13.2%로 안내하고 있어요.

3. 납입 금액별 환급액 계산표

공제 대상 금액에 16.5% 또는 13.2%를 곱한 값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라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하기 쉬워요.

연금저축IRP공제 대상16.5% 구간 환급액13.2% 구간 환급액
100만원0원100만원16만5천원13만2천원
300만원0원300만원49만5천원39만6천원
600만원0원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900만원0원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400만원200만원600만원99만원79만2천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148만5천원118만8천원
0원900만원900만원148만5천원118만8천원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은 줄과 600만원 넣은 줄의 환급액이 같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같은 900만원이라도 IRP로 300만원을 나누면 16.5% 구간에서 49만5천원을 더 받는 셈이에요.

3-1. 환급액이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낼 세금이 이미 다른 공제로 줄어 공제액보다 작다면, 계산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입 사원처럼 연간 결정세액이 작은 경우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세금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아요.

4. 연금저축 연말 납입, 12월 31일 전 체크 순서

국세청은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낸 금액을 그해 공제 대상으로 안내해요. 남은 기간 안에 아래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이미 낸 금액을 각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요.
  2.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요.
  3. 연금저축이 600만원에 못 미치면 연금저축부터, 넘었다면 IRP로 나머지를 채워요.
  4. 두 계좌 합계가 연 900만원을 넘지 않게 마지막 납입액을 정해요.
  5. 납입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을 저장해 두고, 1월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는지 봐요.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낸 총급여 4,800만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3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더 내면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 돼요.

추가로 넣은 600만원에 16.5%를 곱한 99만원만큼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12월 납입 버튼 누르기 전 점검 네 가지

  • 연금저축 누적 납입이 600만원을 넘는지
  • 연금저축과 IRP 합계가 900만원 안인지
  • 금융회사별 연말 입금 마감 시각 공지
  •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로 본 내 공제율 구간

5. 연금저축 IRP 차이, 세액공제 기준으로 비교

항목연금저축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공제율16.5% 또는 13.2%16.5% 또는 13.2%(같음)
연간 납입 한도두 계좌 합산 연 1,800만원두 계좌 합산 연 1,800만원
청년 공제율 개편안적용 대상 아님15~34세 15%(국세) 안

공제율만 보면 두 계좌는 같아요. 차이는 한도에서 생겨요.

연금저축 혼자서는 600만원이 끝이지만, IRP는 혼자서도 합산 한도 전체를 채울 수 있어요.

대상조건권장 조합
연 600만원 이하로 넣을 사람연금저축 계좌만 있음연금저축만으로 충분
연 600만원 넘게 넣을 사람연금저축 한도 소진초과분은 IRP로
계좌 하나로 관리하고 싶은 사람연 900만원까지 납입 예정IRP 한 계좌로 900만원
만기 ISA 자금이 있는 사람ISA 만기 후 이전 예정연금계좌 이전으로 추가 한도 활용

5-1. 청년 IRP 공제율 15% 개편안은 언제부터인가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보도자료(2026년 8월 3일)는 15~34세 청년이 퇴직연금에 낸 돈에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하는 안을 담았어요.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적힌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에요. 국회 통과 전인 안이라 올해 연말 납입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개편안에서도 기본 한도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식 자료 기준 핵심 정리

  •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이에요.
  • 공제율은 국세 15%,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 13.2%죠.
  •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 만기 ISA 전환금은 10%,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요.
  •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법률 제21221호,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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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는 합쳐서 얼마까지 되나요?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IRP 같은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채워야 해요.

Q2. IRP 세액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져요.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를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으로 공제받아요.

Q3. 연금저축 연말 납입은 언제까지 해야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미리 공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Q4. 연금저축만 900만원 넣으면 손해인가요?

세액공제만 보면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600만원을 넘는 금액은 IRP로 나눠 넣어야 16.5% 구간 기준 49만5천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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