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은 금융회사 한 곳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하는 기준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22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죠.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사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가 모두 같은 1억원 기준이에요.
아래에서 보호되는 상품과 빠지는 상품, 계좌가 여러 개일 때 계산하는 법을 차례로 볼 수 있어요.
한 줄 정답: 금융회사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핵심 요약] 예금자보호 한도 1억이란?
예금자보호 한도 1억이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못 돌려줄 때 예금보험공사나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에요.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계산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보호 한도 | 1인당 1억원 | 금융회사별 원금+소정의 이자 |
| 적용 시점 | 시행일 9월 1일 이후 |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 |
| 보호 상품 | 예·적금,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 |
| 비보호 상품 | 펀드,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 변동 |
| 별도 한도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 일반 예금과 따로 각 1억원 |
목차
1. 예금자보호 한도 1억, 금융회사별 1인당 합산 기준
1-1.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되나요?
3-1. DC형 퇴직연금이 펀드와 섞여 있으면 얼마나 보호될까?
1. 예금자보호 한도 1억, 금융회사별 1인당 합산 기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QA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적고 있어요.
계좌별이나 상품별 한도가 아니라 한 금융회사에 맡긴 보호상품 전체에 붙는 한도예요.
| 구분 | 내용 | 근거 |
|---|---|---|
| 보호 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계 1억원 | QA 6번 |
| 적용 단위 | 금융기관별, 예금자 1인당 | QA 6·8번 |
| 이자 기준(예보·신협·새마을금고) | 약정이율과 예보·중앙회가 정한 이율 중 낮은 쪽 | QA 6번 주석 |
| 이자 기준(농협·수협·산림조합) |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 | QA 6번 주석 |
| 보호가 작동하는 때 |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못 돌려줄 때 | QA 7번 |
이자는 통장에 찍힌 약정이자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QA는 설명해요.
1-1. 9월 1일 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되나요?
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부터 1억원 한도가 적용돼요.
예전에 5천만원 기준으로 들었던 정기예금도 지금은 1억원 기준으로 보호받아요.
2. 예금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상호금융 구분
보호 주체는 두 갈래로 나뉘어요.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보도자료(5월 16일)도 두 권역의 한도를 동시에 올린다고 밝혔어요.
| 구분 | 해당 금융회사 | 보호하는 곳 |
|---|---|---|
| 예금자보호법 적용 | 은행, 저축은행, 생명·손해보험사 | 예금보험공사 |
| 예금자보호법 적용 |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
| 외국 금융회사 | 국내법으로 인가받은 국내지점 | 예금보험공사 |
| 상호금융 | 농협·수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각 중앙회 |
한도는 모두 1억원으로 같지만 보호 근거 법과 기금은 달라요.
상호금융 예금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보호예금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3.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과 빠지는 상품
기준은 원금 지급이 약속된 상품인지예요. 운용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바뀌면 보호에서 빠져요.
| 구분 | 상품 예시 | 보호 여부 |
|---|---|---|
| 예·적금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과 적금 | 보호 |
| 보험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 보호 |
| 증권사 예탁금 | 투자자예탁금 원금과 예탁금 이용료 | 보호 |
| 외화예금 | 원화로 환산한 금액 | 보호 |
| 퇴직연금·ISA |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부분만 | 일부 보호 |
| 투자상품 |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상품 | 비보호 |
| 기타 |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제외) | 비보호 |
외화예금은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의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해서 1억원까지 보호해요.
같은 증권사 계좌라도 예탁금은 보호되고 그 돈으로 산 펀드는 보호되지 않아요.
3-1. DC형 퇴직연금이 펀드와 섞여 있으면 얼마나 보호될까?
예금으로 굴리는 부분만 보호 대상이에요. QA 2번 사례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DC형 적립금 1억 5천만원 중 예금 7천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8천만원이면 보호액은 7천만원이에요.
IRP와 ISA도 같은 방식이니 계좌 안 상품 목록을 먼저 열어 보세요.
4. 상황별 예금자보호 금액 계산 예시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QA 8~10번에 실린 사례를 한 표로 묶었어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값으로 보면 돼요.
| 이런 경우 | 맡긴 금액 | 보호되는 금액 |
|---|---|---|
| 한 은행 계좌 3개 | A은행 3천만원·4천만원·5천만원(합계 1억 2천만원) | 1억원(2천만원은 보호 밖) |
| 서로 다른 은행 2곳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 1억 7천만원 전부 |
| 한 은행에 예금과 연금 상품 | A은행 예금 6천만원,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 DC형 예금 운용분 1억 5천만원 | 6천만원+1억원+1억원 |
| DC형에 펀드가 섞인 경우 | 예금 7천만원, 혼합형 펀드 8천만원 | 7천만원 |
셋째 사례는 같은 A은행인데도 세 묶음이 따로 계산돼요. 보호 합계는 2억 6천만원이 나와요.
첫째 사례처럼 한 곳에 1억원을 넘겨 두면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 받지 못해요.
4-1. 연금저축 예금자보호는 일반 예금과 따로인가요?
네,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돼요.
별도 한도는 세 가지예요. DC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보호상품 운용분,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사고보험금이에요.
연금저축펀드처럼 실적에 따라 돈이 바뀌는 상품은 별도 한도 목록에 없어요.
5. 예금 분산 예치 전 확인 순서
보도자료는 한도 상향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겨 온 불편이 줄어들 거라고 봤어요.
그래도 금액이 1억원을 넘는다면 아래 순서로 한 번 점검해 두면 좋아요.
| 순서 | 확인할 것 | 어디서 |
|---|---|---|
| 1 | 금융회사별로 보호상품 원리금 합계 계산 | 각 금융회사 앱의 계좌 조회 |
| 2 | 상품이 보호상품인지 확인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호대상 메뉴 |
| 3 | 상호금융 예금 보호 여부 확인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 |
| 4 | 퇴직연금·ISA 안 운용 상품 확인 | 연금·ISA 계좌의 상품별 잔고 화면 |
예금 나눠 맡기기 전 볼 네 가지
- 한 금융회사의 모든 통장 합계가 1억원 이하인지 확인
- 만기 이자까지 더한 금액도 따져 보기
- 펀드·증권사 CMA 같은 비보호 상품이 섞였는지 점검
- 연금저축신탁·보험과 DC형·IRP 예금 운용분은 따로 계산
예금자보호 1억원,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 시행일 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같은 1억원 기준이 적용돼요.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이에요.
- 펀드,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은 보호되지 않아요.
-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과 금융위원회 QA예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만기 때 이자가 얼마 붙는지 궁금하다면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글로 세후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 연금 계좌를 함께 굴린다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도 이어서 읽어 보면 좋아요.
- ISA 안 예금 운용을 고민 중이라면 중개형 ISA 비과세 한도 글이 도움이 돼요.
7. 예금자보호 자주 묻는 질문
Q1. 한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 통장마다 1억원씩 보호되나요?
아니요, 한 금융회사의 모든 예·적금을 합쳐 1억원까지예요. A은행 3개 계좌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이 있으면 1억 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돼요.
Q2. 새마을금고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새마을금고도 1억원까지 보호돼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함께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1억원 한도로 보호해요.
Q3. 증권사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 QA는 펀드, 실적배당형상품, 후순위채권과 함께 증권사 CMA를 비보호 상품으로 적고 있어요.
Q4. 외화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네,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의 해당 금융회사 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발표일 2025-07-22, 확인일 2026-10-26)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QA (발표일 2025-07-22, 확인일 2026-10-26)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발표일 2025-05-16, 확인일 2026-10-26)
- 예금보험공사 예보TV 유튜브, 예금보호 1억원 한도 상향 홍보 영상(6초) (발표일 2025-09-01, 확인일 2026-10-26)
- 금융위원회 유튜브, 보도자료 밑줄 쫙 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까지 상향 (발표일 2025-05-16, 확인일 2026-10-26)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