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는 세전 이자에서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세후 이자를 보여 줘요. 소득세법 제129조(2026년 1월 1일 시행)로 계산하면 연 3% 예금 1천만원 1년의 세후 이자는 25만 3,800원이에요.
적금은 같은 연 4%라도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요. 월 50만원씩 1년 부으면 세전 13만원, 세후 10만 9,980원이 남죠.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문으로, 예금보호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22일)로 대조했어요. 확인일은 2026년 10월 19일이에요.
한 줄 정답: 일반과세 예금, 적금의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바로 나와요.
[핵심 요약]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란?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는 원금이나 월 납입액, 금리, 기간, 이자 방식을 넣어 세전 이자와 세후 이자를 구하는 도구예요. 일반과세라면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의 84.6%예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일반과세 세율 | 15.4%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예금 단리 공식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 1천만원, 연 3%, 12개월이면 세전 30만원 |
| 적금 단리 공식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2 | 12개월이면 n(n+1)÷2 = 78 |
|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 비과세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2028년 말 가입분까지 |
| 예금자보호 한도 | 원금과 이자 합쳐 1억원 | 금융기관별 1인당, 2025년 9월 1일 시행 |
목차
1. 예금 적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와 월복리 4가지
1-1. 세후 이자 계산, 15.4%는 어떻게 나뉠까?
2. 정기예금 이자 계산 예시표, 1천만원을 1년 맡기면
3-1. 적금 이자 계산 예시표, 월 납입액과 기간별 세후 이자
4. 세후 이자 계산이 달라지는 두 경우, 비과세와 종합과세
1. 예금 적금 이자 계산 공식, 단리와 월복리 4가지

계산기 화면은 달라도 안에서 쓰는 공식은 네 가지예요. 예금인지 적금인지, 단리인지 월복리인지만 고르면 돼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도 단리를 원금에만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월복리를 매달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매기는 방식으로 설명해요.
| 상품과 방식 | 세전 이자 공식 | 기호 설명 |
|---|---|---|
| 예금, 단리 | 원금 × r × n ÷ 12 | r은 연이율, n은 개월 수 |
| 예금, 월복리 | 원금 × (1 + r÷12)^n − 원금 | 매달 이자가 원금에 붙는 구조 |
| 적금, 단리 | 월 납입액 × r ÷ 12 × n(n+1)÷2 | 회차마다 남은 개월 수를 합산 |
| 적금, 월복리 | 회차별 월 납입액 × {(1 + r÷12)^남은 개월 − 1}의 합 |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 더함 |
공식에 넣는 금리는 우대 조건을 뺀 기본금리부터 넣어 보세요. 우대금리는 조건을 채웠을 때만 붙거든요.
1-1. 세후 이자 계산, 15.4%는 어떻게 나뉠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일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해요.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져요. 14%의 10%라서 1.4%가 되는 거죠.
| 세목 | 세율 | 세전 이자 30만원일 때 | 근거 |
|---|---|---|---|
| 이자소득세 | 14% | 42,000원 | 소득세법 제129조 |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1.4%) | 4,200원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 합계 | 15.4% | 46,200원 | 은행이 이자 지급 때 원천징수 |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의 84.6% | 253,800원 | 세전 이자 × 0.846 |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세금을 먼저 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보통 없어요. 금액이 커지면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4장에서 다뤄요.
2. 정기예금 이자 계산 예시표, 1천만원을 1년 맡기면
같은 1천만원이라도 금리와 기간에 따라 세후 이자가 꽤 벌어져요. 아래 표의 금리는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 금리예요.
| 원금, 가정 금리, 기간 | 세전 이자(단리) | 세금 15.4% | 세후 이자 |
|---|---|---|---|
| 1천만원, 연 2.5%, 12개월 | 250,000원 | 38,500원 | 211,500원 |
| 1천만원, 연 3%, 6개월 | 150,000원 | 23,100원 | 126,900원 |
| 1천만원, 연 3%, 12개월 | 300,000원 | 46,200원 | 253,800원 |
| 1천만원, 연 3.5%, 12개월 | 350,000원 | 53,900원 | 296,100원 |
| 1천만원, 연 3%, 24개월 | 600,000원 | 92,400원 | 507,600원 |
| 5천만원, 연 3%, 12개월 | 1,500,000원 | 231,000원 | 1,269,000원 |
연 3%에 1천만원을 12개월 월복리로 맡기면 세전 이자는 약 30만 4,160원이에요. 단리보다 약 4,160원 많고, 세후로는 약 25만 7천원이죠.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월복리와 단리의 차이도 커져요. 그래서 상품 설명서에서 이자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기 입력 전에 챙길 숫자 네 가지
- 원금(적금은 월 납입액)과 가입 기간을 개월 수로 적어 두세요.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눠 적고, 우대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 단리인지 월복리인지는 상품 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식 항목에 나와요.
-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세전, 세후 이자율을 함께 보면 편해요.
3. 적금 이자 계산은 왜 예금보다 적게 나올까?
적금은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 내내 이자가 붙어요.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죠.
12개월 적금이라면 회차별 예치 개월 수는 12, 11, 10 … 1이에요. 모두 더하면 78개월이고, 공식의 n(n+1)÷2가 바로 이 합이죠.
| 회차 | 납입 시점 | 이자가 붙는 개월 수 | 월 50만원, 연 4%일 때 세전 이자 |
|---|---|---|---|
| 1회차 | 1개월 차 | 12개월 | 20,000원 |
| 2회차 | 2개월 차 | 11개월 | 18,333원 |
| 6회차 | 6개월 차 | 7개월 | 11,667원 |
| 12회차 | 12개월 차 | 1개월 | 1,667원 |
| 합계 | 12회 납입, 원금 600만원 | 78개월 | 130,000원 |
그래서 월 50만원, 연 4% 적금의 세전 이자는 13만원이에요. 같은 600만원을 처음부터 연 4% 예금에 넣으면 24만원이라, 적금 이자는 그 약 54% 수준이죠.
납입 원금 600만원 대비 실제 이자는 약 2.17%예요.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라서 생기는 차이죠.
3-1. 적금 이자 계산 예시표, 월 납입액과 기간별 세후 이자
아래는 연 4% 단리 적금을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상품은 금리와 우대 조건이 달라서 숫자를 바꿔 넣어 보면 돼요.
| 월 납입액, 기간 | 납입 원금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50만원, 12개월 | 6,000,000원 | 130,000원 | 109,980원 | 6,109,980원 |
| 100만원, 12개월 | 12,000,000원 | 260,000원 | 219,960원 | 12,219,960원 |
| 50만원, 24개월 | 12,000,000원 | 500,000원 | 423,000원 | 12,423,000원 |
| 100만원, 24개월 | 24,000,000원 | 1,000,000원 | 846,000원 | 24,846,000원 |
월 50만원, 연 4%를 월복리로 바꾸면 12개월 세전 이자는 약 13만 1,600원이에요. 단리보다 약 1,600원 많아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의 세후 이자는 원 단위 절사와 월복리 가정을 적용한 예시라고 안내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 세후 이자 계산이 달라지는 두 경우, 비과세와 종합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요.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이에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에요.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이 계좌에서는 세전 이자가 곧 세후 이자예요.
| 구분 | 세후 이자 계산 | 세전 이자 30만원일 때 세후 |
|---|---|---|
| 일반과세 | 세전 이자 × 0.846 | 253,80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세전 이자 그대로 | 300,000원 |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다고 정해요.
반대로 한 해 이자와 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요. 이때는 15.4%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4-1. 예금과 적금, 목적별로 계산 방법 고르기
| 지금 내 상황 | 맞는 상품 | 계산할 때 볼 숫자 |
|---|---|---|
| 이미 모아 둔 목돈이 있어요 | 정기예금 | 원금 × 금리 × 기간, 단리인지 월복리인지 |
| 월급에서 매달 일정액을 떼어 모아요 | 정기적금 | n(n+1)÷2, 실제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안팎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예요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원금 5천만원 한도 |
|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에 가까워요 | 만기 시점 분산 검토 | 해당 연도 금융소득 합계 |
목돈은 예금, 매달 모으는 돈은 적금으로 나눠 계산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두 계산기를 따로 돌리고 세후 금액끼리 비교해 보세요.
5. 예금자보호 1억원, 이자까지 합쳐 계산해야 하는 이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22일)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모두 적용돼요.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주요 문답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한다고 설명해요.
| 상황 | 보호되는 금액 | 근거 |
|---|---|---|
| A은행 한 곳에 예금 1억 2천만원 | 1억원 | 한 금융기관의 모든 예·적금 원리금 합산 |
|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 각각 전부 | 금융기관별로 따로 1억원 |
| 2025년 9월 1일 이전 가입 예금 | 1억원까지 | 가입 시점과 관계없음 |
| 펀드, 증권사 CMA | 보호 대상 아님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 변동 |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 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돼요. 원금이 1억원에 가까울수록 이자 일부가 한도를 넘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후 이자,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일반 이자소득은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이자와 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소득세법 제14조).
- 예금보호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예요(금융위원회).
6.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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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자 계산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1. 적금 금리가 연 4%면 1년 뒤 원금의 4%를 이자로 받나요?
아니요, 월 납입 적금은 납입 원금의 약 2.17%만 세전 이자로 받아요. 월 5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원금 600만원에 세전 이자 13만원이에요. 매달 넣은 돈의 예치 기간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예요.
Q2. 세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하면 돼요. 일반과세 세율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라서, 세전 이자 30만원이면 세후 이자는 25만 3,800원이에요.
Q3.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해요. 이 저축에서 생긴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Q4. 예금자보호 1억원에 이자도 포함되나요?
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돼요.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 이율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정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법률 제21221호 (발표일 2025-12-23,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법률 제21308호 (발표일 2025-12-31, 확인일 2026-1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발표일 2026-03-17, 확인일 2026-10-19)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일 2025-07-22, 확인일 2026-10-19)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요 문답 (발표일 2025-07-22, 확인일 2026-10-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금융위원회) (발표일 2025-07-23,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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