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하루 68,4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의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이죠.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 아직 확정 전이에요. 개정안대로라면 하루 약 70,568원이 돼요.
한 줄 정답: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8,480원이 바닥이고 상한액은 약 70,568원(안)이에요.
[핵심 요약]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7년에 이직한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 하루 금액의 최저선을 말해요.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지급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하한액(8시간) | 하루 68,480원 | 최저임금 10,700원 x 8시간 x 80% |
| 상한액 | 하루 약 70,568원(개정안) | 입법예고 중, 확정 전 |
| 기본 산식 |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60% | 하한액,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 |
| 수급 기간 | 120~270일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 기준 |
| 적용 시점 |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2026년 이직자는 종전 기준 |
1. 실업급여 하한액, 근무시간별 하루 금액표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 정해요. 시간별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7월 10일)에 나와 있어요.
내년 최저임금 10,700원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보도자료(8월 5일)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어요. 여기에 같은 산식을 넣으면 아래 표가 나와요.
| 하루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이직자 | 2027년 이직자 |
|---|---|---|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7시간 | 57,792원 | 59,920원 |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시간 기준은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8시간 근무자가 하한액으로 30일을 받으면 2,054,400원이 돼요.
2. 실업급여 상한액은 왜 아직 확정 전일까?
지금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하루 68,100원이에요. 이 값을 그대로 두면 내년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보다 380원 많아져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로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해요. 개정령안 원문은 기초일액 상한을 최저임금 x 8시간의 1,000분의 1,374로 정해요.
| 구분 | 현행 시행령 | 개정안(입법예고)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정액) | 최저임금 x 8시간 x 1.374 |
| 구직급여 상한액 | 하루 68,100원 | 하루 약 70,568원(내년 최저임금 대입) |
| 하한액과의 관계 | 따로 정함 | 하한액의 약 103% 수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 2027년 1월 1일(안) |
| 의견 제출 기간 | 해당 없음 | 9월 22일~11월 2일 |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9월 1일)도 연동 비율을 우선 103%로 설정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한 값이에요.
개정안 부칙은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올해 안에 퇴사하면 상한액은 68,100원 그대로예요.
3. 실업급여 계산기 없이 하루 금액 구하는 순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편하지만, 원리를 알면 결과를 바로 검산할 수 있어요. 순서는 네 단계예요.
| 단계 | 계산 방법 | 예시(월급 352만원, 3개월 92일) |
|---|---|---|
| 1. 3개월 임금 합계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10,560,000원 |
| 2. 평균임금일액 | 합계 ÷ 3개월 총일수 | 약 114,782원 |
| 3. 60% 곱하기 | 평균임금일액 x 0.6 | 약 68,869원 |
| 4. 상, 하한 비교 |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 하한, 상한 사이라 약 68,869원 |
이 계산은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인 평균임금 60%에서 출발해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왜 엇갈렸는지 배경이 궁금하다면 머니 브런치의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과 상한액 역전 이야기 글이 짧게 정리해 두었어요.
3-1. 월급별로 하한액과 상한액 중 어디에 걸릴까?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 8시간 근무,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한 예시예요. 상한액은 개정안 값을 넣었어요.
| 퇴직 전 월급 | 평균임금일액 | 60% 금액 | 하루 지급액 |
|---|---|---|---|
| 250만원 | 약 81,521원 | 약 48,913원 | 68,480원(하한액) |
| 300만원 | 약 97,826원 | 약 58,695원 | 68,480원(하한액) |
| 352만원 | 약 114,782원 | 약 68,869원 | 약 68,869원 |
| 500만원 | 약 163,043원 | 약 97,826원 | 약 70,568원(상한액, 안) |
평균임금일액이 약 114,133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약 117,614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리니 두 선 사이가 아주 좁은 편이에요.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 연장수당이 3개월 안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총 받는 금액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7월 10일)을 따랐어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소정급여일수 | 하한액 총액(68,480원) | 상한액 총액(약 70,568원, 안) |
|---|---|---|
| 120일 | 8,217,600원 | 약 8,468,160원 |
| 180일 | 12,326,400원 | 약 12,702,240원 |
| 240일 | 16,435,200원 | 약 16,936,320원 |
| 270일 | 18,489,600원 | 약 19,053,360원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끊길 수 있으니 퇴사 뒤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내년 퇴사자 하루 금액,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에요.
- 상한액은 개정안 기준 약 70,568원이고 입법예고 단계예요.
-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60%로 계산해요.
-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 올해 이직자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받아요.
5. 주 6일 지급 개편안, 지금 퇴사자와 상관있나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9월 1일)에는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방안도 담겼어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둔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발의돼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 항목 | 현행 | 개편안 | 진행 단계 |
|---|---|---|---|
| 지급 방식 | 주 7일 | 주 6일 | 법률안 국회 심사 전 |
| 총 지급일수 | 120~270일 | 변동 없음 | 방안에 명시 |
| 상한액 | 정액 68,100원 | 하한액의 103% 연동 | 시행령 입법예고 중 |
주 6일이 되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예요. 아직 확정 전이니 지금 계획은 현행 주 7일 기준으로 세워 두세요.
6. 퇴사 시점별로 확인할 실업급여 기준
| 퇴사 시점과 조건 | 적용되는 하루 금액 | 먼저 볼 것 |
|---|---|---|
|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직 |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 8시간 근무 기준 |
| 내년 1월 이후 이직, 월급 350만원 이하 | 하한액 68,480원일 가능성이 커요 |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 |
| 내년 1월 이후 이직, 월급 500만원 안팎 | 상한액 약 70,568원(안) | 시행령 개정 확정 여부 |
|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 | 하한 34,240원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
퇴사 전 고용24에서 미리 할 일
-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마쳐 두세요.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 모의계산 결과를 이 글의 계산 순서로 한 번 더 검산해 보세요.
7. 함께 보면 좋은 글
- 하한액의 출발점인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얼마인지는 내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에서 볼 수 있어요.
- 퇴사 전 마지막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보험 요율과 월급별 공제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다른 정부 지원 제도는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지원금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8. 실업급여 하한액 자주 묻는 질문
Q1. 내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하루 최소 얼마 받나요?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68,48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고, 4시간 근무자는 34,240원처럼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Q2. 실업급여 상한액은 내년에 얼마로 바뀌나요?
아직 확정 전이고 개정안 기준 하루 약 70,568원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 최종 금액은 개정 뒤 확인해야 해요.
Q3. 올해 12월에 퇴사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직일 기준이라 올해 기준이 적용돼요. 8시간 근무자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고 개정안 부칙도 시행 전 이직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Q4.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은 120~270일이에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시 (발표일 2026-08-05, 확인일 2026-10-21)
- 최저임금위원회 게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발표일 2026-08-05, 확인일 2026-10-2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발표일 2026-09-01, 확인일 2026-10-21)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 (발표일 2026-09-22, 확인일 2026-10-21)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문(제68조, 부칙) (발표일 2026-09-22, 확인일 2026-10-21)
- 고용노동부 1350 고객상담센터, 구직급여 산정금액 상담 답변 (발표일 2026-07-10, 확인일 2026-10-21)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72) (발표일 2026-10-02, 확인일 2026-10-21)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발표일 2026-10-21,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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