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 내 월급이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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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하루 68,4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년 8월 5일)의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값이죠.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 아직 확정 전이에요. 개정안대로라면 하루 약 70,568원이 돼요.

한 줄 정답: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8,480원이 바닥이고 상한액은 약 70,568원(안)이에요.

[핵심 요약]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이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7년에 이직한 사람이 받는 구직급여 하루 금액의 최저선을 말해요. 평균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적어도 하한액만큼은 지급돼요.

항목내용비고
하한액(8시간)하루 68,480원최저임금 10,700원 x 8시간 x 80%
상한액하루 약 70,568원(개정안)입법예고 중, 확정 전
기본 산식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60%하한액, 상한액 사이에서 결정
수급 기간120~270일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 기준
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2026년 이직자는 종전 기준

1. 실업급여 하한액, 근무시간별 하루 금액표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에 쓰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화면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수급자격 유형과 생년월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는 화면이에요.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가 10월 21일 실업급여 신청 안내 글에 실은 이미지예요.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lab_suda)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해 정해요. 시간별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7월 10일)에 나와 있어요.

내년 최저임금 10,700원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보도자료(8월 5일)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됐어요. 여기에 같은 산식을 넣으면 아래 표가 나와요.

하루 소정근로시간2026년 이직자2027년 이직자
4시간33,024원34,240원
6시간49,536원51,360원
7시간57,792원59,920원
8시간66,048원68,480원

시간 기준은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무시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8시간 근무자가 하한액으로 30일을 받으면 2,054,400원이 돼요.

2. 실업급여 상한액은 왜 아직 확정 전일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식 채널이 올해 상한액 인상 배경을 짧게 설명한 영상이에요. 영상 속 금액은 2026년 이직자 기준이니 내년 값은 본문 표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튜브

지금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인 하루 68,100원이에요. 이 값을 그대로 두면 내년 하한액 68,480원이 상한액보다 380원 많아져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46호)로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해요. 개정령안 원문은 기초일액 상한을 최저임금 x 8시간의 1,000분의 1,374로 정해요.

구분현행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정액)최저임금 x 8시간 x 1.374
구직급여 상한액하루 68,100원하루 약 70,568원(내년 최저임금 대입)
하한액과의 관계따로 정함하한액의 약 103% 수준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직자부터2027년 1월 1일(안)
의견 제출 기간해당 없음9월 22일~11월 2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9월 1일)도 연동 비율을 우선 103%로 설정한다고 밝혔어요. 올해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한 값이에요.

개정안 부칙은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올해 안에 퇴사하면 상한액은 68,100원 그대로예요.

3. 실업급여 계산기 없이 하루 금액 구하는 순서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편하지만, 원리를 알면 결과를 바로 검산할 수 있어요. 순서는 네 단계예요.

단계계산 방법예시(월급 352만원, 3개월 92일)
1. 3개월 임금 합계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10,560,000원
2. 평균임금일액합계 ÷ 3개월 총일수약 114,782원
3. 60% 곱하기평균임금일액 x 0.6약 68,869원
4. 상, 하한 비교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하한, 상한 사이라 약 68,869원

이 계산은 실업급여의 기본 원칙인 평균임금 60%에서 출발해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왜 엇갈렸는지 배경이 궁금하다면 머니 브런치의 실업급여 하한액 68,480원과 상한액 역전 이야기 글이 짧게 정리해 두었어요.

3-1. 월급별로 하한액과 상한액 중 어디에 걸릴까?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 8시간 근무,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한 예시예요. 상한액은 개정안 값을 넣었어요.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일액60% 금액하루 지급액
250만원약 81,521원약 48,913원68,480원(하한액)
300만원약 97,826원약 58,695원68,480원(하한액)
352만원약 114,782원약 68,869원약 68,869원
500만원약 163,043원약 97,826원약 70,568원(상한액, 안)

평균임금일액이 약 114,133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약 117,614원을 넘으면 상한액에 걸리니 두 선 사이가 아주 좁은 편이에요.

월급이 같아도 상여금, 연장수당이 3개월 안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4.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총 받는 금액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7월 10일)을 따랐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소정급여일수하한액 총액(68,480원)상한액 총액(약 70,568원, 안)
120일8,217,600원약 8,468,160원
180일12,326,400원약 12,702,240원
240일16,435,200원약 16,936,320원
270일18,489,600원약 19,053,360원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끊길 수 있으니 퇴사 뒤 바로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내년 퇴사자 하루 금액,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8시간 근무자의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에요.
  • 상한액은 개정안 기준 약 70,568원이고 입법예고 단계예요.
  •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의 60%로 계산해요.
  •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 올해 이직자는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을 적용받아요.

5. 주 6일 지급 개편안, 지금 퇴사자와 상관있나요?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보도자료(9월 1일)에는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방안도 담겼어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둔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72)이 10월 2일 발의돼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단계라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항목현행개편안진행 단계
지급 방식주 7일주 6일법률안 국회 심사 전
총 지급일수120~270일변동 없음방안에 명시
상한액정액 68,100원하한액의 103% 연동시행령 입법예고 중

주 6일이 되면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예요. 아직 확정 전이니 지금 계획은 현행 주 7일 기준으로 세워 두세요.

6. 퇴사 시점별로 확인할 실업급여 기준

퇴사 시점과 조건적용되는 하루 금액먼저 볼 것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직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8시간 근무 기준
내년 1월 이후 이직, 월급 350만원 이하하한액 68,480원일 가능성이 커요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무시간
내년 1월 이후 이직, 월급 500만원 안팎상한액 약 70,568원(안)시행령 개정 확정 여부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하한 34,240원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퇴사 전 고용24에서 미리 할 일

  •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
  •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마쳐 두세요.
  • 신분증을 챙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 모의계산 결과를 이 글의 계산 순서로 한 번 더 검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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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업급여 하한액 자주 묻는 질문

Q1. 내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하루 최소 얼마 받나요?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68,48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이고, 4시간 근무자는 34,240원처럼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Q2. 실업급여 상한액은 내년에 얼마로 바뀌나요?

아직 확정 전이고 개정안 기준 하루 약 70,568원이에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 최종 금액은 개정 뒤 확인해야 해요.

Q3. 올해 12월에 퇴사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직일 기준이라 올해 기준이 적용돼요. 8시간 근무자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이고 개정안 부칙도 시행 전 이직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Q4.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 만 50세 미만은 120~240일, 만 50세 이상은 120~270일이에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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