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그만두라는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이 글부터 확인해 보세요.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2025년 7월 9일 수정)를 보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은 상실사유 23번으로 분류돼요.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본인 귀책이면 26번이 되고, 실업급여 결과가 달라지죠.
한 줄 정답: 회사 사정 권고사직(23번)이고 180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해 합의로 그만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에요. 사유 코드가 회사 사정(23번)이어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핵심 사유 코드 | 23번(경영상 필요·회사 불황 인원감축) |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 받기 어려운 코드 | 26번(근로자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 | 수급자격 제한 대상 |
| 가입 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사업장 기준 |
| 사유가 틀렸을 때 | 회사 정정 요청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 신청 기한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지나면 남은 일수도 소멸 |
목차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2.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23번과 26번은 결과가 정반대예요
3.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원인부터 보세요
4. 해결 순서,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안 되면 확인청구를 내요
5.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이유와 거짓 처리의 위험
1.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회사가 먼저 권했고, 이유가 회사 사정이며, 180일을 채웠다면 기본 조건은 맞아요.
고용24 구직급여 지급대상 안내는 구직급여 요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노력, 비자발적 이직을 들어요. 권고사직은 이 가운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기본 체크
- ☑ 퇴사 이야기를 회사가 먼저 꺼냈나요?
- ☑ 권유 이유가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 같은 회사 사정인가요?
- ☑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인지 볼까요?
- ☑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에서 그만둔 사유인가요?
네 번째 항목이 의외로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는 실업급여가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해요.
예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도 그 뒤 다른 곳에서 자진퇴사했다면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보게 되죠.
2.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23번과 26번은 결과가 정반대예요
같은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23번은 수급 가능, 26번은 수급이 막혀요.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에 실린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회사가 이 코드 중 하나를 골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내요.
| 구분 | 코드와 사유 | 실업급여 판단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 12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 | 11은 원칙상 제한, 12는 정당 사유 확인 |
| 회사 사정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불황 인원감축(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 근로자 귀책 | 26 징계해고·권고사직 | 수급자격 제한 |
| 기간 만료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공사 종료 |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개별 확인 |
안산고용센터가 낸 처리 안내를 보면 26번은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같은 개인 귀책으로 권고받은 사직이에요. 26번에 해당하는데 23번으로 적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면담 자리에서 권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회사 사정인지 개인 평가인지가 코드를 가르거든요.
3.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신고됐다면 원인부터 보세요
사직서 문구나 퇴사 의사를 누가 먼저 밝혔는지에 따라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일이 생겨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는 퇴사를 권유받고 사직서 없이 나왔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된 사례가 나와요. 고용노동부는 권고사직과 해고, 자진퇴사를 아래처럼 구분해요.
| 비교 항목 | 권고사직 | 해고 | 자진퇴사 |
|---|---|---|---|
| 누가 먼저 | 회사가 퇴사를 권유 |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 | 근로자가 먼저 의사 표시 |
| 성립 방식 | 근로자가 동의한 합의퇴직 | 근로자 의사를 묻지 않음 | 근로자 의사 |
| 실업급여 | 회사 사정이면 가능 | 중대한 귀책이 아니면 가능 | 정당 사유가 있을 때만 |
| 판단 자료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 사직서, 퇴사 확인서 등 |
이럴 땐 안 되더라고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회사와 마지막 근무일을 협의했다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답했어요.
권유를 받았다면 퇴사 의사를 먼저 꺼내기보다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도 권고사직을 회사가 권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인 종료로 설명하죠.
4. 해결 순서, 회사에 정정 요청하고 안 되면 확인청구를 내요
상실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먼저 요청하고,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17조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예요. 정부24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안내에는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해요.
- 사유가 다르면 회사 인사팀에 피보험자격 정정 신고를 요청하세요.
- 회사가 거절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준비해요.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퇴사 경위 자료를 붙여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내거나 고용보험 누리집 개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해요.
온라인 청구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인증서로 로그인해 개인서비스의 피보험자 청구·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어요. 소득금액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정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고용센터 상담은 받아 둘 만해요. 수급자격은 서류와 양쪽 의견을 함께 보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결정하거든요.
확인청구 전에 모아 둘 자료
- ☑ 퇴사 권유를 받은 날짜와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일
- ☑ 근로계약서와 최근 급여명세서
- ☑ 급여가 들어온 통장 사본
- ☑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성한 퇴사 확인서가 있다면 함께
5.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꺼리는 이유와 거짓 처리의 위험
회사 쪽 불이익이 걸려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사유를 거짓으로 적는 건 양쪽 모두 위험해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는다고도 적었죠.
회사 입장에서 처리를 미루는 사정은 머니 브런치의 권고사직 처리 이야기에서도 따로 다뤘어요.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 주의
- 근로자가 요청한 뒤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 거짓 작성으로 부정수급이 생기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근거: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2025년 7월 9일 수정)
그래서 회사가 처리를 미룬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10일 발급 의무부터 차분히 짚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앞의 확인청구로 넘어가면 돼요.
6.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예외, 이런 사유면 자진퇴사여도 가능해요
스스로 그만뒀어도 법에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2024년 7월 1일 개정)가 그 목록이에요. 주요 항목을 묶어 보면 다음과 같아요.
| 사유 묶음 | 인정 조건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
|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전근·동거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인사발령장, 주소 확인 자료 |
| 괴롭힘·차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합리한 차별 | 신고·상담 기록 |
| 건강 문제 |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
| 가족 돌봄 | 가족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 휴가·휴직 불허 | 진단서, 휴직 거부 자료 |
| 육아·임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 휴직 불허 | 휴직 신청·거부 자료 |
임금체불은 세부 기준이 까다로워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2026년 1월 16일)을 보면 전액 체불은 1년 안에 합산 2개월, 3할 이상 체불은 2개월 연속이어야 해요.
3할 미만 체불은 6개월 이상 이어져야 인정돼요. 날짜를 달력 기준으로 세니 급여일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
7. 권고사직 실업급여 거절을 막는 마무리 체크
퇴사 전에 사유 코드와 서류를 확인해 두면 고용센터에서 막히는 일이 크게 줄어요.
정리하면 회사 사정 권고사직은 23번만 확인되면 큰 걱정은 덜어요. 반대로 사유가 26번이나 11번으로 찍혔다면 퇴사 직후 정정부터 움직이는 게 맞아요.
퇴사 직전 확인 체크리스트
- ☑ 사직서를 쓴다면 회사 권유로 퇴사한다는 경위가 드러나게 써요.
- ☑ 퇴사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고 회사 제안에 동의하는 형식인지 봐요.
- ☑ 이직확인서 발급을 퇴사 전에 미리 요청해 둬요.
- ☑ 퇴사 뒤 고용24에서 상실사유 코드를 직접 확인해요.
코드가 맞게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돼요. 하루에 받는 최소 금액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공식 자료 기준 요약
- 회사 사정 권고사직은 상실사유 23번이며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 본인 귀책 권고사직은 26번이고 수급자격이 제한돼요.
- 사유가 틀리면 회사 정정 요청 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해요.
- 자진퇴사라도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고용24 이직확인서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8. 함께 보면 좋은 글
- 수급자격 인정부터 실업인정까지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 글에 단계별로 있어요.
- 받을 금액이 궁금하면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글을 보세요.
- 회사 쪽 사정이 궁금하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미루는 이유도 참고해 보세요.
9.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직인데 재계약이 안 돼서 나왔어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계약이 안 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서도 재계약이 안 돼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를 수급 가능한 사유로 들어요. 코드는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들어가요.
Q2.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써 버렸는데 이제 끝인가요?
바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고용센터는 사직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퇴사 확인서, 양쪽 의견을 함께 보고 판단해요. 회사 권유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상담 때 같이 내 보세요.
Q3. 회사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을 안 했어요. 방법이 있나요?
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가입 사실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라고 안내해요. 인정받은 뒤 다른 요건을 갖추면 수급자격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Q4.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되지만 받을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만 나와요. 사유 정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 퇴사 직후부터 움직이는 게 좋아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고용24, 이직확인서 제도 안내(최종 수정일) (발표일 2025-07-09, 확인일 2026-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개정일) (발표일 2024-07-01, 확인일 2026-10-31)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 답변 (발표일 2024-07-15, 확인일 2026-10-31)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임금체불 정당 이직사유 답변 (발표일 2026-01-16, 확인일 2026-10-31)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최종 수정일) (발표일 2026-08-25, 확인일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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