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내 소득이면 1유형일까 2유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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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은 1유형 기준 만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예요.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인포그래픽(2026년 1월 26일)에 따르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나와요.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1유형에 들어갈 수 있죠.

기준을 넘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정답: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면 1유형으로 월 60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은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취업경험으로 참여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항목내용비고
1유형 일반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구직촉진수당 대상
1유형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병역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2유형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x 최대 6개월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추가
신청 창구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결과는 보통 1개월 안 통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조건부터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공식 홍보 영상 표지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영상 표지예요. 제도 이름과 고용노동부 로고가 함께 보여요.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참여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요. 받는 돈과 문턱이 꽤 달라요.

아래 표는 고용24 제도안내에 적힌 기준을 유형별로 옮긴 거예요.

비교 항목1유형 일반1유형 청년2유형
나이만 15~69세만 15~34세(최대 37세)만 15~69세
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무관)
본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따로 적힌 기준 없음기준 없음
가구 재산4억원 이하5억원 이하따지지 않음
받는 지원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같은 특정계층은 2유형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해요.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를 마친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돼요.

1-1.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년 10월 14일 개정)은 1유형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차이는 최근 2년 안 취업경험이에요.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이에요.

구분최근 2년 취업경험소득, 재산
요건심사형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선발형(비경제활동)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선발형(청년)따지지 않음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고시금액 이하

고용24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1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취업경험이 짧은 분은 신청서에서 2유형 전환 동의를 함께 골라 둘 수 있어요.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해 보기

KTV 국민방송이 2026년 3월 3일 올린 정책 설명 영상이에요.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수당이 나온다는 고용노동부 설명을 담았어요. 출처: KTV 국민방송 유튜브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에 적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내 가구가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가구원 수60%(1유형 일반)100%(2유형)120%(1유형 청년)
1인 가구약 153만9천원약 256만4천원약 307만7천원
4인 가구약 389만7천원약 649만5천원약 779만4천원

표의 금액은 고용24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값이에요.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공적자료로 다시 계산해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들어가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돼요.

2-1. 가구원은 누구까지 넣어 계산하나요?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가구원이에요. 배우자도 함께 들어가요.

등본상 1촌 밖 가족은 민법상 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때만 포함될 수 있어요.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부양가족 추가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2025년 12월 24일)에서 고용노동부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붙어요. 대상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에요.

부양가족 수월 지급액6개월 합계
없음60만원360만원
1명70만원420만원
2명80만원480만원
3명90만원540만원
4명 이상100만원600만원

6개월 합계는 월 지급액에 6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취업해 6개월을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 다시 6개월을 다니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문턱

  • 나이는 만 15~69세, 청년 특례는 만 15~34세예요.
  •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까지 봐요.
  • 가구 재산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로 넓어져요.
  •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이에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져요.

4. 참여할 수 없는 경우와 1유형 제외 조건

조건을 맞춰도 이미 일을 충분히 하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는 중이면 참여가 막혀요. 고용24 안내 기준을 표로 묶었어요.

제외 사유구체적인 기준적용 범위
일하는 중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1유형, 2유형 모두
비슷한 지원 수령 중실업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1유형, 2유형 모두
즉시 취업 곤란진학 수업, 자격증 학원 수강, 군 복무, 간병 등1유형, 2유형 모두
생계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1유형만 제한
지원 종료 6개월 미경과실업급여, 공공일자리 등 종료 후 6개월 이내1유형만 제한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1유형 참여가 막히지 않아요.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은 똑같이 맞춰야 해요.

한 번 참여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으로 끝났다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죠.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고용24 5단계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이용가이드를 보면 신청서 화면은 앞 단계를 끝내야 열려요.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헤매지 않아요.

순서할 일메모
1. 구직등록고용24에서 구직신청서 제출신청 미완료면 다음 단계가 막혀요
2. 안내 동영상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수강둘 다 수강완료 눌러야 해요
3. 신청서 작성유형 선택, 가구원 등록, 재산과 취업경험 입력1유형 불인정 시 2유형 심사 동의 선택
4. 가구원 동의가구원별 개인정보 제공 동의휴대전화 인증이면 동의서 서류 불필요
5. 결과 통지고용센터 심사 후 수급자격 알림보통 1개월 안, 서면 통지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을 내도 돼요.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낼 수 있어요.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뒤 첫 수당이 들어와요.

수당이 끊기지 않게 지킬 의무

  •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만 인정되니 일정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한 날도 담당자에게 신고해요.
  • 연금, 지자체 지원 등 새 수입이 생기면 바로 알려요.
  • 통장이 압류됐다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수당을 받아요.
  •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기존 수당은 끝나고 취업성공수당 요건을 확인해요.

5-1. 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낼 수 있어요.

신청서에서 2유형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유형 불인정 뒤 신청서를 다시 써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요.

6. 내 상황별로 맞는 유형 고르기

같은 구직자라도 가구 소득과 나이에 따라 갈 곳이 달라져요. 아래 표로 먼저 위치를 잡아 보세요.

내 상황맞는 유형먼저 확인할 것
1인 가구, 월 소득 약 150만원, 최근 2년 6개월 근무1유형 요건심사형재산 4억원 이하인지
만 29세, 부모와 사는 4인 가구 월 소득 약 700만원1유형 청년 선발형 후보예산 상황, 2유형 전환 동의
만 45세, 4인 가구 월 소득 약 600만원2유형취업활동비용 지급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중참여 불가수급 종료 후 6개월 지나 1유형 가능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참여 가능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표의 사례는 위 소득표에 대어 본 예시예요.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로 계산한 가구 소득이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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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Q2.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져요.

Q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까지,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이에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와 재산 4억원 기준을, 2유형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봐요.

Q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네, 고용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수강을 마쳐야 신청서가 열려요.

Q5.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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