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은 1유형 기준 만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예요.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인포그래픽(2026년 1월 26일)에 따르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나와요.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까지 1유형에 들어갈 수 있죠.
기준을 넘더라도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2유형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정답: 중위소득 60%, 재산 4억원 이하면 1유형으로 월 60만원이에요.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은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최근 취업경험으로 참여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받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1유형 일반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대상 |
| 1유형 청년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병역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 2유형 |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은 소득 무관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x 최대 6개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추가 |
| 신청 창구 |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결과는 보통 1개월 안 통지 |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조건부터 비교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참여자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요. 받는 돈과 문턱이 꽤 달라요.
아래 표는 고용24 제도안내에 적힌 기준을 유형별로 옮긴 거예요.
| 비교 항목 | 1유형 일반 | 1유형 청년 | 2유형 |
|---|---|---|---|
| 나이 | 만 15~69세 | 만 15~34세(최대 37세) | 만 15~69세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무관) |
|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따로 적힌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 가구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따지지 않음 |
| 받는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같은 특정계층은 2유형에서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해요.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를 마친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만 37세까지 인정돼요.
1-1. 1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2026년 10월 14일 개정)은 1유형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 적고 있어요.
차이는 최근 2년 안 취업경험이에요.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면 요건심사형이에요.
| 구분 | 최근 2년 취업경험 | 소득, 재산 |
|---|---|---|
| 요건심사형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 선발형(비경제활동)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 선발형(청년) | 따지지 않음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고시금액 이하 |
고용24는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형은 1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취업경험이 짧은 분은 신청서에서 2유형 전환 동의를 함께 골라 둘 수 있어요.
2.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해 보기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에 적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에요.
여기에 비율을 곱하면 내 가구가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60%(1유형 일반) | 100%(2유형) | 120%(1유형 청년) |
|---|---|---|---|
| 1인 가구 | 약 153만9천원 | 약 256만4천원 | 약 307만7천원 |
| 4인 가구 | 약 389만7천원 | 약 649만5천원 | 약 779만4천원 |
표의 금액은 고용24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값이에요. 실제 판정은 고용센터가 공적자료로 다시 계산해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들어가요. 이전소득은 국민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돼요.
2-1. 가구원은 누구까지 넣어 계산하나요?
주민등록등본 기준 1촌 직계 혈족인 부모와 자녀가 가구원이에요. 배우자도 함께 들어가요.
등본상 1촌 밖 가족은 민법상 가족이면서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할 때만 포함될 수 있어요.
산재휴업급여와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 구직촉진수당 금액과 부양가족 추가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2025년 12월 24일)에서 고용노동부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어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붙어요. 대상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에요.
| 부양가족 수 | 월 지급액 | 6개월 합계 |
|---|---|---|
| 없음 | 60만원 | 360만원 |
| 1명 | 70만원 | 420만원 |
| 2명 | 80만원 | 480만원 |
| 3명 | 90만원 | 540만원 |
| 4명 이상 | 100만원 | 600만원 |
6개월 합계는 월 지급액에 6을 곱한 계산값이에요.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취업해 6개월을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 다시 6개월을 다니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문턱
- 나이는 만 15~69세, 청년 특례는 만 15~34세예요.
-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까지 봐요.
- 가구 재산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로 넓어져요.
-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이에요.
-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져요.
4. 참여할 수 없는 경우와 1유형 제외 조건
조건을 맞춰도 이미 일을 충분히 하거나 비슷한 지원을 받는 중이면 참여가 막혀요. 고용24 안내 기준을 표로 묶었어요.
| 제외 사유 | 구체적인 기준 | 적용 범위 |
|---|---|---|
| 일하는 중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 월 250만원 이상 사업소득 | 1유형, 2유형 모두 |
| 비슷한 지원 수령 중 | 실업급여,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제외), 공공일자리 | 1유형, 2유형 모두 |
| 즉시 취업 곤란 | 진학 수업, 자격증 학원 수강, 군 복무, 간병 등 | 1유형, 2유형 모두 |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 1유형만 제한 |
| 지원 종료 6개월 미경과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등 종료 후 6개월 이내 | 1유형만 제한 |
주거급여를 받는 분은 1유형 참여가 막히지 않아요.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은 똑같이 맞춰야 해요.
한 번 참여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으로 끝났다면 1~3년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죠.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고용24 5단계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이용가이드를 보면 신청서 화면은 앞 단계를 끝내야 열려요. 순서를 미리 알아 두면 헤매지 않아요.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구직등록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서 제출 | 신청 미완료면 다음 단계가 막혀요 |
| 2. 안내 동영상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수강 | 둘 다 수강완료 눌러야 해요 |
| 3. 신청서 작성 | 유형 선택, 가구원 등록, 재산과 취업경험 입력 | 1유형 불인정 시 2유형 심사 동의 선택 |
| 4. 가구원 동의 | 가구원별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휴대전화 인증이면 동의서 서류 불필요 |
| 5. 결과 통지 | 고용센터 심사 후 수급자격 알림 | 보통 1개월 안, 서면 통지 |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을 내도 돼요. 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르면 실거주지에서 낼 수 있어요.
자격이 인정되면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그 뒤 첫 수당이 들어와요.
수당이 끊기지 않게 지킬 의무
-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구직활동만 인정되니 일정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한 날도 담당자에게 신고해요.
- 연금, 지자체 지원 등 새 수입이 생기면 바로 알려요.
- 통장이 압류됐다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 수당을 받아요.
-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기존 수당은 끝나고 취업성공수당 요건을 확인해요.
5-1. 심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낼 수 있어요.
신청서에서 2유형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유형 불인정 뒤 신청서를 다시 써야 해요.
자세한 기준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어요.
6. 내 상황별로 맞는 유형 고르기
같은 구직자라도 가구 소득과 나이에 따라 갈 곳이 달라져요. 아래 표로 먼저 위치를 잡아 보세요.
| 내 상황 | 맞는 유형 | 먼저 확인할 것 |
|---|---|---|
| 1인 가구, 월 소득 약 150만원, 최근 2년 6개월 근무 | 1유형 요건심사형 | 재산 4억원 이하인지 |
| 만 29세, 부모와 사는 4인 가구 월 소득 약 700만원 | 1유형 청년 선발형 후보 | 예산 상황, 2유형 전환 동의 |
| 만 45세, 4인 가구 월 소득 약 600만원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지급 기준 |
| 실업급여를 받는 중 | 참여 불가 | 수급 종료 후 6개월 지나 1유형 가능 |
|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생 | 참여 가능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 |
표의 사례는 위 소득표에 대어 본 예시예요. 실제 판정은 공적자료로 계산한 가구 소득이 기준이에요.
7.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려면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 글을 보세요.
- 훈련비가 필요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글에서 자부담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 청년 정책 상품을 함께 챙긴다면 청년미래적금 심사 결과 확인 글도 도움이 돼요.
8.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Q2. 구직촉진수당은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져요.
Q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까지,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이에요. 1유형은 중위소득 60%와 재산 4억원 기준을, 2유형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봐요.
Q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네, 고용24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등록과 안내 동영상 1회차, 2회차 수강을 마쳐야 신청서가 열려요.
Q5.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어요.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고용24 고용정책 제도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최종 수정일) (발표일 2025-12-30,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발표일 2026-01-26, 확인일 2026-10-26)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국·취·로) 제18호 (발표일 2025-12-24, 확인일 2026-10-2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발표일 2026-10-14, 확인일 2026-10-26)
- KTV 국민방송 유튜브, 구직촉진수당 신청 절차와 요건 설명 (발표일 2026-03-03,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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