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은 은행 앱의 입금 횟수가 아니라 청약홈 순위확인서의 납입인정회차로 해야 정확해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년 6월 15일 시행본)에 따라 연체·선납일수가 반영되고, 월 25만원을 넘긴 입금은 25만원까지만 인정되죠.
월 25만원 인정 한도는 국토교통부 발표(정책브리핑)대로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그래서 같은 통장이라도 입금 횟수와 인정 회차, 입금 총액과 인정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한 줄 정답: 입금 횟수는 은행 앱, 인정 회차와 금액은 청약홈 순위확인서에서 봐요.
[핵심 요약]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이란?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회차가 청약 자격과 순위 계산에 몇 회로 인정되는지 살피는 절차예요. 은행 화면의 입금 기록과 청약홈의 공고일 기준 인정 회차를 나눠서 봐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월 입금 가능액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 저축총액 인정 | 회차당 25만원까지 |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 |
| 선납 인정 | 24회분까지 | 넘는 금액은 선납 불인정 |
| 연체 처리 |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림 | 제10조 제3항 산식 |
| 정확한 조회 | 청약홈 순위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목차
1. 은행 앱 납입 횟수와 청약홈 납입인정 회차는 왜 따로 볼까?
2.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순서, 은행 앱 다음 청약홈
3. 청약홈 납입인정 회차가 입금 횟수보다 적게 나오는 원인
3-1. 연체하면 납입인정일이 며칠 밀리나요? 계산 예시
1. 은행 앱 납입 횟수와 청약홈 납입인정 회차는 왜 따로 볼까?

은행 앱에 보이는 숫자는 돈이 들어간 기록이에요. 청약에 쓰이는 숫자는 규칙에 따라 다시 계산한 인정 회차와 인정 금액이죠.
| 비교 항목 | 은행 앱·통장 화면 | 청약홈 순위확인서 |
|---|---|---|
| 보여 주는 값 | 실제 입금 횟수와 잔액 |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 |
| 기준 날짜 | 조회한 오늘 | 선택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
| 연체·선납 반영 | 반영하지 않음 | 제10조 산식으로 반영 |
| 쓰는 곳 | 잔액 확인, 입금 내역 정리 | LH·지방공사·민간 사업주체 직접 청약 |
회차가 중요한 이유는 1순위 요건 때문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수도권 국민주택 1순위를 가입 1년,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6회 이상이 기준이에요. 다만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을 이유로 기간과 횟수를 늘려 공고할 수 있어요.
2. 청약통장 납입횟수 확인 순서, 은행 앱 다음 청약홈
조회는 두 단계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아요. 은행 앱으로 입금 기록을 훑고, 청약홈에서 인정 회차를 확정하는 방식이에요.
- 가입한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열고 입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해요.
- 빠진 달이나 한 달에 두 번 넣은 달이 있는지 날짜별로 표시해 둬요.
- 청약홈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신청 메뉴의 정보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를 눌러요.
- 특정 단지에 낼 숫자가 필요하면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요.
- 순위확인서에 찍힌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을 청약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요.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에 따르면 현재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보고, 순위확인서는 특정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순위를 보여 줘요.
2-1. 기업은행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어디서 보나요?
기업은행 계좌도 같은 순서로 보면 돼요.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는 인터넷뱅킹, i-ONE뱅크, IBK 모바일브랜치에서 가입과 거래를 안내하고 있어요.
앱 화면의 입금 횟수는 참고용이에요. 인정 회차가 필요하다면 청약홈으로 넘어가세요.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에는 기업은행 계좌의 순위확인서 발급 시간이 영업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적혀 있어요.
같은 안내에는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한 통장은 전환원금을 뺀 납입금부터 국민주택 회차와 금액을 센다는 기준도 들어 있어요. 청약저축에서 전환했다면 기존 인정 횟수와 금액이 이어지죠.
3. 청약홈 납입인정 회차가 입금 횟수보다 적게 나오는 원인
숫자가 어긋나는 원인은 대개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예요. 근거 조문은 모두 같은 규칙 제10조에 있어요.
| 원인 | 규칙 근거 | 회차·금액에 생기는 일 |
|---|---|---|
|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 | 제10조 제3항 |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 공고일 기준 회차가 줄 수 있음 |
| 미리 몰아서 입금 | 제10조 제2항, 제4항 제1호 | 24회분을 넘는 선납은 불인정, 공고일까지 넣어야 할 횟수를 넘으면 그 횟수까지만 인정 |
| 한 회차에 25만원 초과 | 제10조 제5항 제1호 | 횟수는 그대로, 저축총액은 회차당 25만원으로 계산 |
| 미성년자 때 입금 | 제10조 제4항 제2호 | 2023년 이전 24회 한도를 포함해 합계 60회까지만 인정 |
한 달에 여러 번 넣었다고 회차가 그만큼 늘지는 않아요.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부분은 인정 회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3-1. 연체하면 납입인정일이 며칠 밀리나요? 계산 예시
산식은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예요. 1일 미만은 버리고 계산해요.
| 예시 조건 | 계산 | 결과 |
|---|---|---|
| 10회 납입 중 1회를 30일 늦게 입금, 선납 없음 | (30 – 0) ÷ 10 | 각 회차 인정일이 3일 늦어짐 |
| 10회 납입 중 연체 30일, 선납 10일 | (30 – 10) ÷ 10 | 각 회차 인정일이 2일 늦어짐 |
| 12회 납입 중 연체 5일, 선납 0일 | 5 ÷ 12 = 0.41… | 1일 미만이라 밀리지 않음 |
약정일이 매월 5일인데 인정일이 3일 밀리면 그 회차는 8일에 낸 것으로 봐요. 공고일이 그 사이에 걸리면 해당 회차가 빠질 수 있으니 순위확인서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4. 청약 납입인정금액 조회, 월 25만원 한도를 넘기면?
인정 금액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처럼 저축총액으로 순서를 가리는 청약에서 쓰여요. 국토교통부는 발표에서 월 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고, 적용일은 11월 1일이었어요.
KB국민은행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안내에는 적용일 전 회차, 즉 2024년 10월분까지는 10만원을 넘겨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설명이 있어요.
| 매달 넣는 돈 | 12회 실제 입금 합계 | 12회 인정 금액 |
|---|---|---|
| 10만원 | 120만원 | 120만원 |
| 25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30만원 | 360만원 | 300만원 |
| 50만원 | 600만원 | 300만원 |
표는 11월 이후 회차만 12번 정상 납입했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25만원을 넘긴 돈도 잔액에는 그대로 남지만 인정 금액에는 더해지지 않아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청약통장 인정 회차와 금액 규칙
- 월 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넣을 수 있어요.
- 저축총액은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 선납은 24회분까지 월납입금으로 봐요.
- 연체하면 제10조 산식만큼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려요.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국토교통부 발표
5. 순위확인서 종류별 쓰임과 발급 가능 시간
순위확인서는 청약홈이나 은행 창구로 청약할 때는 따로 낼 필요가 없어요. 청약홈 안내는 사업주체에 직접 청약하는 사람을 발급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 순위확인서 종류 | 이럴 때 발급 | 알아 둘 점 |
|---|---|---|
| 일반공급용 | LH·지방공사 주택에 1순위로 직접 청약 | 국민임대 등은 6회차 이상일 때 발급, 순위 미표시 |
| 특별공급용 | 공공기관·민간 주택 특별공급 청약 | 국민임대 등은 일반공급용으로 발급 |
| 기타 임대주택용 | 기존주택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 신규 건설주택이 아닌 맞춤형 임대주택용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민영주택 가점제의 가입기간 확인 | 2순위 청약통장도 발급 가능 |
발급 시간은 은행마다 달라요. 기업, 국민, 농협, 우리, 하나, 신한 등은 영업일 0시부터 24시까지이고 SC제일, 씨티, 전북은 영업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예요.
순위확인서 받기 전 준비할 것
- 은행용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로그인 수단을 챙겨요.
- 청약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미리 열어 두세요.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해요.
- 접수가 끝난 단지는 발급가능 전체 주택으로 바꿔 검색해요.
6. 함께 보면 좋은 글
-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입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글에서 대상과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도 같이 살펴볼 만해요.
7. 청약통장 인정 회차, 자주 묻는 질문
Q1. 은행 앱 입금 횟수가 24회인데 인정 회차가 22회로 나와요. 오류인가요?
아니요, 연체나 선납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커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늦게 낸 회차의 납입인정일을 뒤로 미뤄요. 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니 순위확인서 숫자를 신청서에 적으세요.
Q2. 월 50만원씩 넣으면 인정 금액도 50만원씩 쌓이나요?
아니요, 회차당 25만원까지만 인정돼요. 넘긴 금액은 잔액에는 남지만 저축총액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적용일 전인 10월분 이전 회차는 10만원이 한도예요.
Q3. 청약홈 순위확인서는 주말에도 발급되나요?
아니요, 발급일은 영업일로 안내돼 있어요. 기업은행 같은 12개 은행은 영업일 0시부터 24시까지 발급돼요. SC제일, 씨티, 전북은 영업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가능하죠.
Q4.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넣으면 횟수가 다 인정되나요?
횟수는 늘지만 납입인정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 연체총일수가 산식에 들어가 각 회차의 인정일이 밀려요. 청약할 공고일을 정해 두고 순위확인서로 인정 회차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출처 및 팩트체크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시행 2026-06-15) 제9조, 제10조, 제27조 (발표일 2026-06-15, 확인일 2026-10-28)
-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정책브리핑) (발표일 2024-09-25, 확인일 2026-10-28)
- KB국민은행,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안내 (발표일 2024-10-24, 확인일 2026-10-28)
- IBK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2026-10-25 현재 기준) (발표일 2026-10-25,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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