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넣으면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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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알려 준 퇴직금이 맞는지 직접 따져 보려는 분만 보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11월 3일 열람)는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한다고 안내해요.

계산식은 단순한데, 날짜 하나와 상여금 칸 하나를 잘못 넣으면 결과가 꽤 달라지죠.

한 줄 정답: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과 재직연수를 곱하면 돼요.

[핵심 요약] 퇴직금 계산 방법이란?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을 곱하는 절차예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항목내용비고
지급 조건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산식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기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총일수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가산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합의하면 연장 가능
못 받았을 때노동포털 진정서 제출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1. 지급 조건 확인하고 퇴직일 날짜부터 바로잡기

퇴직금 계산 방법과 미지급 진정을 다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외관 사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청사 외관이에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이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게 돼요. 출처: hyolee2,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원본 보기

퇴직일 칸에는 마지막 출근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넣어야 재직일수가 맞게 나와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화면에는 퇴직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로 적으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마지막 출근일을 그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짧아지고, 평균임금을 구하는 석 달 구간도 하루 앞당겨져요.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받을 자격이 되는지도 먼저 짚어 보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요.

확인할 것기준놓치기 쉬운 부분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달력 기준이라 12월 10일 입사면 다음 해 12월 9일까지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인 4주 구간은 근속에서 통째로 빠짐
퇴직일 입력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당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모자람
고용 형태근로자면 해당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봄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는 경우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끊어 평균을 낸다고 답해요.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4주는 근속에 넣고, 미만인 4주는 전부 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더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기죠.

Ask Korea Law 퇴직금 해설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1단계 챙길 것: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근로계약서의 입사일, 마지막 출근일, 주당 근무시간
  • 소요: 5분 안팎
  • 주의: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했다면 4주 단위로 나눠 15시간 넘는 구간만 세기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모으기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공식 채널의 3분이 안 되는 영상이에요.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부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 버튼까지 화면 순서대로 보여 줘요. 출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튜브

퇴직일 전 석 달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나눠 모아 두면 돼요.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는 정의해요.

계산기 표도 기간, 기간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네 칸으로 짜여 있어요. 퇴직일이 월 중간이면 구간이 네 줄로 나뉘고요.

식대나 고정 차량유지비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나오는 수당은 기타수당 칸에 함께 넣어요.

Ask Korea Law 퇴직금 해설는 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짚어요. 반대로 회사 이익에 따라 한 번 주는 성과금은 빠진다고 해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넣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산기 표 제목부터 세전금액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2단계 챙길 것: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최근 석 달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소요: 10분 안팎
  • 주의: 매달 받는 돈만 이 칸에, 명절·정기 상여금은 다음 단계에서 따로

3. 상여금과 연차수당 더해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 총액을 넣으면 그중 3/12만 평균임금에 더해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제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구조가 한눈에 보여요. 월 기본급 200만 원, 기타수당 36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인 경우예요.

석 달 치를 다시 3으로 나눠 넣으면 금액이 줄어드니, 1년 총액을 그대로 입력하는 게 맞아요.

항목계산금액
A.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급 600만 원+기타수당 108만 원7,080,000원
B. 상여금 가산액연간 상여금 400만 원×3/121,000,000원
C. 연차수당 가산액6만 원×5일×3/1275,000원
1일 평균임금(A+B+C)÷92일88,641원 31전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1,080일/365약 786만 8천 원

표의 마지막 줄은 계산기 공식에 예제 값을 넣어 다시 계산한 값이에요. 예제 재직일수는 1,080일, 3개월 총일수는 92일로 나와 있어요.

연차수당은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수당이 아니에요. 계산기 안내대로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전년도에 못 쓴 일수분을 넣어요.

3단계 주의: 이럴 땐 평균임금이 낮게 나와요

  • 석 달 안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길게 끼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연간 상여금을 1년 총액이 아닌 석 달 치로 줄여 넣은 경우
  • 1일 통상임금 칸을 비워 둬 통상임금과 비교되지 않았을 때

4.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순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른 뒤, 금액 칸을 위에서부터 채우면 끝나요.

영상에서 안내하는 순서도 계산기 화면 배치와 같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서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어요.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2.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석 달 구간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3. 구간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적어요.
  4.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고 평균임금계산을 눌러요.
  5. 1일 통상임금을 적은 다음 퇴직금계산을 누르면 결과가 떠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낸다고 계산기 하단에 적혀 있어요. 통상임금 칸을 꼭 채워야 하는 이유죠.

결과는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서, 회사 정산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편해요.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단서도 함께 달려 있어요.

세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하라고 계산기 페이지는 안내해요.

4단계 챙길 것: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1~3단계에서 모은 날짜와 금액, 1일 통상임금
  • 소요: 5분 안팎
  • 주의: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다시 누르면 재직일수가 초기화돼요

5. 육아휴직이나 수습 기간이 끼어 있을 때 빼는 법

석 달 안에 육아휴직이나 수습 기간이 있으면 미산입기간으로 따로 빼고 계산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함께 빠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이 기간을 넣는 미산입기간 칸과, 개인 휴직처럼 근속에서 빼는 근무제외기간 칸이 따로 있어요.

이 두 칸은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기 전에 먼저 채워야 해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재직일수가 다시 초기화되거든요.

이럴 땐 계산기 결과가 안 맞더라고요

  • 휴직이 3개월을 넘어 석 달 구간이 통째로 비면, 휴직 첫날 이전 3개월로 계산해요(생활법령정보)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었던 4주는 근속에서 빠져 재직일수가 짧아져요
  • 회사가 바뀌며 근로계약 당사자가 달라졌다면 근속이 이어지는지부터 다툼이 생겨요(1350 상담)

6. 14일 안에 못 받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내면 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도록 정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고요.

입금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55세 이후 퇴직이나 고시 금액 이하 같은 예외가 아니면 IRP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노동포털 진정서 민원 안내을 보면 진정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25일이에요.

순서진행 내용알아 둘 점
진정 제기노동포털 민원신청에서 진정서 선택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배정
출석 조사근로감독관이 양쪽에 출석 요구2회 이상 안 나가면 사건 종결
시정지시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지급하면 사건 종결
형사 절차지시를 안 따르면 형사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대지급금체불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한 경우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는 처리기간 25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수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체불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은 퇴직급여 등 700만 원, 임금과 합쳐 최대 1,000만 원이 상한이에요.

14일을 다 채우기 전에 먼저 진정을 넣은 사례가 Reddit r/Living_in_Korea에 올라와 있어요.

기한이 지난 뒤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다시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퇴직일과 14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하루 지난 시점에 한 번에 접수하는 편이 덜 번거로워요.

6단계 챙길 것: 준비물·소요·주의

  •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계산기 결과 엑셀
  • 소요: 온라인 작성 20분 안팎, 처리기간 25일
  • 주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평일 09~18시)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 안내 기준 요약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넣어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총액을 넣으면 3/12만 반영돼요
  • 14일이 지나면 노동포털에서 수수료 없이 진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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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1년에서 며칠 모자라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은 달력 기준으로 따져요. 1350 상담 답변을 보면 12월 10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2월 9일까지 다녀야 1년이 채워져요.

Q2.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넘게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이름이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무표와 입금 내역을 챙겨 두면 다툼이 생겨도 도움이 돼요.

Q3. 퇴직금은 월급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원칙은 본인이 지정한 IRP 계좌로 옮겨 주는 방식이에요. 55세 이후 퇴직이나 고시 금액 이하 같은 예외에 해당할 때만 다른 방식이 가능해요.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해요.

Q4.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지급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지난 다음이에요. 노동포털 진정서는 수수료가 없어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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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정보를 쉽게 풀어쓰는 요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