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 600 차이, 연도와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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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 600 차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과거 연 400만 원이 원칙이었고, 2023년 입금분부터는 연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숫자만 보면 단순하지만, 총급여와 종합소득에 따른 공제율, 나이 요건의 폐지, IRP 병행 여부가 실제 환급액을 가릅니다. 아래에서는 400만 원과 600만 원이 어떤 연도와 조건에서 적용됐는지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을 다시 볼 때도 그해 세액공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 원·600만 원의 제도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 600 차이 관련 화면
(사진 출처: straitstimes.com)

2023년 입금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는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같이 상향됐습니다. 종전에는 50세 이상만 연금저축 600만 원과 합산 900만 원을 썼고, 2023년부터는 나이 구분 없이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0년부터 2022년 귀속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저축 연 400만 원 또는 300만 원, 합산 700만 원이었습니다.

개정 전 확대 한도는 한시 적용이었고, 2023년 개정으로 전 연령 한도가 그 수준에 맞춰졌습니다. 연도를 혼동하면 400만 원을 현재 한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 포함 공제액 계산 방식

세액공제율은 국세 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비율로 안내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6.5%이고, 그 초과는 13.2%입니다. 16.5%는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값이고, 13.2%는 소득세 12%에 지방소득세 1.2%를 더한 값입니다.

환급 예상액을 볼 때는 이 합산 비율을 기준으로 곱하면 됩니다. 은행과 증권사 안내의 공제액도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원천징수 영수증에서도 같은 비율이 쓰입니다.

세액공제액은 납입액에 이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하면 안내 숫자와 어긋납니다.

총급여·종합소득에 따른 공제율과 실제 환급 차이

(출처: 박곰희TV)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6.5%입니다. 그 구간을 넘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채우면 16.5%는 99만 원, 13.2%는 79만 2,000원입니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입니다.

납입 한도공제율 16.5%공제율 13.2%
연금저축 600만 원99만 원79만 2,000원
합산(IRP 포함) 900만 원148만 5,000원118만 8,000원

같은 900만 원이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29만 7,000원 벌어집니다. 한도를 채울 여력이 있으면 공제율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율 구간은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 중 해당하는 쪽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선이 기준입니다.

IRP 합산 시 900만 원 한도와 400·600의 관계

현재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납입액 연 600만 원 한도와 퇴직연금 IRP 등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합산 1,8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합산 700만 원이 원칙이었고, 요건을 갖춘 50세 이상은 합산 900만 원이었습니다. 한도 숫자의 400·600은 연금저축 단독 한도를 가리킵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이 그때의 확대 한도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그 나이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1,800만 원은 세액공제 한도가 아니라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그 안에서 9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연금저축만 채울 때와 IRP를 병행할 때

연금저축만 납입하면 세액공제는 연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합산 900만 원을 채우려면 IRP 등 퇴직연금에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금융기관에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 신청하면 신청일의 납입액으로 보아 이후 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가능합니다. 900만 원 한도를 쓰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처럼 계좌를 나눠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IRP 없이 900만 원을 연금저축에만 넣어도 600만 원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나이·소득 구간별로 한도를 나눠 쓰는 실무 포인트

2023년 이전에는 나이가 한도를 갈랐습니다. 50세 미만은 연금저축 400만 원과 합산 700만 원이 기본이었고, 50세 이상은 조건이 맞으면 600만 원과 9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율 16.5%와 13.2%는 여전히 총급여 5,500만 원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선에서 갈립니다.

소득이 구간에 걸쳐 있으면 한도를 다 채워도 환급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나이로 한도를 나누던 실무는 2023년 입금분부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은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봅니다. 두 기준을 동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 유형에 맞는 쪽을 적용합니다.

한도 미달·초과 납입 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영향

한도에 미치지 못한 납입액은 넣은 금액만큼만 세액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 수령 때까지 과세이연은 납입한도 1,800만 원 안에서 유지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은 전환 신청으로 다른 연도의 세액공제 한도에 올려 쓸 수 있습니다.

미달이면 공제액이 줄고, 초과분은 당장 환급되지 않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 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별개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뒤에도 납입한도 안이라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뒤로 미뤄집니다.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초과 납입액은 자동으로 다음 해 공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보려면 금융기관 신청이 필요합니다.

400만 원과 600만 원 선택 정리

지금 납입분을 기준으로 하면 선택할 한도는 4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은 2022년 이전 원칙 한도를 설명할 때 쓰는 숫자입니다. 연금저축만 넣을 계획이면 600만 원, IRP를 더할 계획이면 합산 9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범위입니다. 실제 환급은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으로 16.5%와 13.2%가 갈립니다.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공제액이 줄고, 넘기면 그해 환급은 없습니다. 남는 납입액은 전환 신청으로 다음 연도 한도에 맞춰 쓰는 절차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실무의 핵심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합산 9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한도는 과거 귀속 연도를 볼 때만 적용하면 됩니다.

금융 정보 면책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요율·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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