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2억 넘는 1주택은 얼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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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6~45% 세율을 곱하는 순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때 비과세돼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거주도 채워야 해요.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되죠.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5월 9일 끝났고,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져요.

한 줄 정답: 차익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하며, 1주택은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돼요.

[핵심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이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집이나 토지를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공제와 세율을 차례로 적용해 낼 세금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신고하는 양도세는 현행 소득세법으로 계산하고, 8월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에요.

항목내용비고
계산 순서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소득세법 제95조, 제103조
기본공제연 250만원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기본세율6~45%, 8개 구간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주택 비과세2년 보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소득세법 제105조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5단계, 공식 한 줄로 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정리한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참고 표
재정경제부가 2월 12일 보도자료에 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참고 표예요. 표 속 적용유예는 5월 9일로 끝났고,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2월 12일 기준이에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공누리 제1유형)

세액은 다섯 단계를 차례로 거쳐 나와요.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95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계산 흐름을 단계별로 옮긴 거예요.

단계계산식근거 조문
①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제96조, 제97조
②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 공제율(보유 3년 이상)제95조 제2항
③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 제1항
④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연 250만원제103조
⑤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기본세율 6~45% 등)제104조, 제55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나뉘어요.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써요.

양도일과 취득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 곧 잔금일이 기준이에요. 보유 기간도 이 날짜로 세니까 계약일과 헷갈리지 않게 챙겨 두세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부동산 등 소득에 1년 단위로 적용돼요. 같은 해 두 번 팔았다면 앞서 판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차례로 빼고, 미등기 양도자산은 공제받지 못하죠.

1-1. 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보유 기간이 짧으면 기본세율 대신 단일세율이 붙어요. 소득세법 제104조 기준으로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예요.

보유 기간주택, 조합원입주권주택 외 토지, 건물
1년 미만70%50%
1년 이상 2년 미만60%40%
2년 이상기본세율 6~45%기본세율 6~45%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아래 기본세율표로 계산해요. 표의 초과분은 각 구간 아래 금액을 넘는 부분이에요.

과세표준세율계산식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84만원 + 초과분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 초과분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35%1,536만원 + 초과분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3,706만원 + 초과분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9,406만원 + 초과분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1억 7,406만원 + 초과분 × 42%
10억원 초과45%3억 8,406만원 + 초과분 × 45%

과세표준이 7,230만원이라면 624만원에 5,000만원을 넘는 2,230만원의 24%를 더해요. 계산하면 1,159만 2,000원이 나오죠.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2년과 거주 2년

국세공무원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이 5월 24일 공개한 양도소득세 신고실무 강의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계산 기본, 실수 사례를 차례로 다뤄요. 출처: 국세공무원교육원 유튜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비과세 요건으로 정해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하죠.

요건기준확인 시점
세대와 주택 수1세대가 국내에 1주택 보유양도일 현재
보유 기간2년 이상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 기간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보유 기간 중
양도가액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89조는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비과세에서 빼요. 그렇다고 전액 과세는 아니에요.

시행령에는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처럼 보유·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단서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2-1. 12억원 넘는 1주택은 어떻게 나눠 계산할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안분 공식은 두 줄이에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 비율을 곱하죠.

  • 과세 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과세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전체 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16억원에 팔면 비율은 (16억원 – 12억원) ÷ 16억원, 곧 25%예요. 전체 차익의 4분의 1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죠.

양도가액이 오를수록 이 비율도 커져요. 24억원에 판다면 절반인 50%가 과세 대상이 돼요.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1주택 최대 80%와 일반 최대 30%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다른 표를 써요. 소득세법 제95조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를 받기 시작하고,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 공제율을 더해요.

기간일반(표1) 보유1세대 1주택(표2) 보유1세대 1주택(표2)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없음없음8%(보유 3년 이상만)
3년 이상 4년 미만6%12%12%
4년 이상 5년 미만8%16%16%
5년 이상 6년 미만10%20%20%
6년 이상 7년 미만12%24%24%
7년 이상 8년 미만14%28%28%
8년 이상 9년 미만16%32%32%
9년 이상 10년 미만18%36%36%
10년 이상20%(이후 매년 2%p)40%40%
15년 이상30%40%40%

1세대 1주택이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40%와 40%를 더해 80%를 공제받아요. 보유는 길고 거주가 짧다면 거주 쪽 공제율만 낮아지죠.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별지 제84호서식) 작성 방법에도 중과 대상 다주택을 공제 배제 사유로 적어 두었어요.

4. 16억 주택 양도세 계산 예시, 1주택과 2주택 비교

같은 집이라도 파는 사람의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커요. 아래는 9억원에 사서 16억원에 판 주택, 필요경비 2,000만원, 8년 보유를 가정한 계산이에요.

계산 단계1세대 1주택(6년 거주)일반 2주택(비조정지역)조정대상지역 2주택(중과)
전체 양도차익6억 8,000만원6억 8,000만원6억 8,000만원
과세 대상 양도차익1억 7,000만원(25%)6억 8,000만원6억 8,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9,520만원(56%)1억 880만원(16%)배제
양도소득금액7,480만원5억 7,120만원6억 8,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230만원5억 6,870만원6억 7,750만원
적용 세율기본세율 24% 구간기본세율 42% 구간42% 구간 + 20%p
산출세액1,159만 2,000원2억 291만 4,000원3억 8,411만원

1주택은 12억원 초과 비율 25%만 과세되고, 보유 32%와 거주 24%를 합친 56%를 공제받아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약 1,159만원에 그치죠.

비조정지역 2주택은 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공제율도 16%뿐이에요.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어 42% 구간까지 올라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공제 없이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져요. 기본세율 산출세액 2억 4,861만원에 과세표준의 20%인 1억 3,550만원이 붙는 구조예요.

3주택 이상이라면 가산 세율이 30%p라서 같은 조건에서 4억 5,186만원이 나와요.

공식 자료 기준 요약: 고가 1주택 양도세 계산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비율로 차익과 공제를 함께 줄여요(시행령 제160조).
  • 1세대 1주택 공제율은 보유와 거주 모두 해마다 4%p씩 올라 각각 40%, 합계 80%까지예요(소득세법 제95조).
  • 과세표준에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개 구간 기본세율을 적용해요(소득세법 제55조).

4-1. 이런 매도라면 계산 방식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런 매도라면계산 방식확인할 근거
1주택,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12억원 이하비과세시행령 제154조
1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초과 비율만 과세, 공제 최대 80%시행령 제160조, 소득세법 제95조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공제 최대 30%, 기본세율소득세법 제95조 표1, 제55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5월 10일 이후 양도공제 배제, 기본세율 + 20%p 또는 30%p2월 12일 관계부처 발표
주택을 2년 안에 매도60% 또는 70% 단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중과 유예 종료에는 경과 규정이 따로 마련됐어요.

관계부처 합동 발표(2월 12일)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중과를 피할 길이 있어요. 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부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양도해야 하죠.

계약일과 잔금일이 이 기간에 걸쳐 있다면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5.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잔금일 기준으로 세는 법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10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기한은 12월 31일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다면 계산이 달라요. 이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한이죠.

잔금 전 서류와 신고 체크

  • 취득과 양도 계약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증빙을 모아 두세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그대로 옮겨 적어요.
  • 1주택이어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차익이 생겨요. 이 경우 예정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홈택스 양도세 간편모의계산 화면에 보유와 거주 기간을 넣어 이 글의 계산 흐름과 대조해 보세요.

5-1. 입법예고된 양도세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재정경제부는 8월 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고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라 지금 계산에는 넣지 않아요.

항목현행개정안(입법예고)
명칭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시기해당 없음2027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 전환
공제 한도없음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기본공제(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연 250만원연 2,500만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2027년 말까지 +5%p, 2028년 +1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30%p2027년 말까지 +10%p, 2028년 +15%p

중과 완화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 확정 전에는 현행 세율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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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양도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1. 집 한 채를 10억원에 팔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2년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예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라 고가주택이 아니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도 채워야 해요.

Q2. 1주택인데 12억원을 넘으면 전부 과세되나요?

아니요, 12억원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돼요. 16억원에 팔면 (16억원 – 12억원) ÷ 16억원인 25%만 과세 대상 차익이 되고, 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줄어요.

Q3. 양도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요. 양도일은 잔금일이 기준이라, 10월 20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Q4.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세대 1주택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때 80%예요. 일반 주택과 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해도 30%가 최대이고, 조정대상지역 중과 대상 다주택은 공제를 받지 못해요.

정보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지·환불·요금 등 조건은 서비스 약관과 고객센터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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