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꼭 마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메뉴의 신청업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서류를 내도 되며 인허가 업종은 시군구 폐업 사실 확인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음식업·이미용 등 138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과 세금 정산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과 폐업, 홈택스에서 무엇이 다른가

휴업은 사업을 잠시 멈추는 신고이고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신고입니다. 손택스 신청 화면은 신청구분을 휴업과 폐업으로 나누며 휴업은 시작일·종료일·사유를 넣고 폐업은 폐업일자와 사업양도 구분·내용을 필수 입력합니다. 두 신고는 세무상 효과가 다르므로 화면의 신청구분을 바꾸어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구 제출과 홈택스 제출의 법적 효과는 같습니다.
홈택스 휴업·폐업 신고 기한과 가산세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같은 기한을 50일로 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법령상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비용이 커지니 달력에 말일과 25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휴업취소,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고가 아니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줄이려면 폐업일과 부가세 확정 기한을 먼저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종류와 율은 신고 당시 세법에 따르므로 홈택스 안내 문구를 제출 직전에 다시 읽으십시오.
| 항목 | 처리 요점 |
|---|---|
| 부가세 확정 기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입니다. 외국법인은 50일입니다. |
| 온라인 신고 |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서 방문 | 휴업취소, 휴업기간 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방문 신고입니다. |
| 확정신고 의제 |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로 봅니다. |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하는 절차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신청/제출에서 신청업무의 휴폐업신고·(휴업자)재개업신고이며 손택스는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입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을 폐업할 때는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업종과 첨부 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안 되면 세무서 민원봉사실 창구로 같은 서식을 내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화면 확인
신청/제출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 화면을 연 뒤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항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화면 명칭과 첨부 파일을 제출 전에 다시 보십시오. 음식업·이미용 등 공중위생업, 의료기기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을 쓰시면 됩니다.
폐업일·휴업기간 입력 시 주의점
휴업은 시작일과 종료일, 사유를 빠짐없이 넣어야 하고 폐업은 폐업일자와 사업양도 여부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날짜를 잘못 넣으면 부가세 확정 기한과 세금 계산이 어긋납니다. 휴업 종료일을 비워 두면 신고가 막힐 수 있으니 예정 기간을 넣어 두십시오.
휴업취소와 기간·일자 정정은 온라인이 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휴업기간과 폐업일에 맞춰 입력하십시오. 사업양도를 선택하면 양도 내용도 필수입니다. 입력값을 저장하기 전에 달력과 장부의 마지막 거래일을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소득세 등 함께 처리할 세금
휴업폐업 홈택스 신고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 부가세 확정과 종합소득세, 원천세 마무리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가산세와 환급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재고와 고정자산 잔액, 미수금·미지급금을 폐업일에 맞춰 정리하면 확정신고 숫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가 있으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까지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환급이 예상되면 계좌와 서류를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세금 일정과 자금 일정을 한 표로 적어 두면 납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50일입니다.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별도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예정신고 실적과 폐업일 현재 재고, 감가상각 자산의 잔여 가치를 반영해야 세금이 맞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안에 이체하십시오. 환급이면 신고서의 계좌 정보가 실제 계좌와 같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원천세 마무리
개인사업자는 폐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정기 신고 때 폐업 사실과 함께 신고합니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폐업일까지 끊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확인서 제출 기한도 폐업 일정과 겹치지 않게 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는 직원 급여·퇴직금·사업소득 원천징수를 마감하고 이행상황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미제출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장 자료와 홈택스 신고 내역이 다르면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정 납부액이 있으면 환급·충당 여부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개인사업자에게 미치는 비용과 현금흐름
폐업 직후 부가세 납부와 미지급 경비, 임대 보증금 정산이 겹치면 현금이 빠릅니다. 25일 기한의 부가세와 원천세 납부액을 미리 통장에 떼어 두시기 바랍니다. 예상 납부액을 넘기는 인출은 미루시기 바랍니다.
카드 매출 입금 시차, 재고 처분 대금, 설비 매각 대금을 폐업일 전후로 나누어 보면 부족액이 드러납니다. 휴업은 고정비는 남고 매출만 멈추므로 휴업 기간의 임대료·인건비도 계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상실은 지역가입 보험료로 바뀌니 가계 현금흐름에 반영하십시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지 말고 잔액을 폐업일에 맞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업폐업 홈택스 신고 체크리스트 정리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들어가 휴업폐업 신고 화면에서 구분, 날짜, 사유, 사업양도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면 관할관청 폐업 사실 서류 또는 통합폐업신고서 해당 여부를 봅니다. 첨부 파일 용량과 확장자도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안에 부가세 확정을 하고 소득세·원천세 일정을 적습니다. 취소·정정이 필요하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기한과 첨부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하시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개업이면 손택스의 재개업 신고 경로를 따로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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